전의사 ()

목차
의약학
제도
조선 말기에 왕의 질병과 약을 담당하였던 관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 말기에 왕의 질병과 약을 담당하였던 관서.
내용

1895년(고종 32) 5월 궁내부(宮內部) 관제를 개혁할 때 종래 있었던 내의원(內醫院)을 전의사로 명칭을 바꾸어 시종원(侍從院)에 속하게 하였다. 그러나 1897년 1월 다시 태의원(太醫院)으로 개칭하여 그 이름이 없어졌다.

당시 전의사의 직제는 전의사장(典醫司長) 1인(칙임), 전의(典醫) 3인 이하(주임), 전의보(典醫補) 5인 이하(판임), 주사(主事) 2인 이하(판임)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대한제국관보(大韓帝國官報)』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