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

경제
단체
건설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설립된 기관.
목차
정의
건설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설립된 기관.
개설

1963년 7월 31일 제정, 공포된 「건설공제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그 뒤 1988년 4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분리하였고, 이어 1997년 7월에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제조합 사항을 통합 규정하였으며, 1999년 4월에 건설경영연수원을 개원하였다.

기능과 역할

2000년 말 현재 이 조합이 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각종 보증, ② 조합원의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③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④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⑤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⑥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등이다.

그리고 이외에 ⑦ 건설관련 법인에의 출연, ⑧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⑨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⑩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⑪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협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보증업무는 우리 나라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보증의 대부분을 소화하고 있으며, 융자업무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신속히 공급하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건설업계의 자금지원 창구로서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합은 건설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건설산업의 과학화를 이루기 위하여 건설업 종합정보센터를 개설하여 건설업계에 대한 전산망 구축과 각종 건설기술 패키지(package)의 축적, 전산교육의 실시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1년 6월말 현재 조직은 기획부·총무부·영업지원부·신용평가부·관리부·전산부·연수사업부 등 7실과 감사실 등 7부 1실 17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에 중앙지점을 포함한 6개 지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4개 지점, 강원도에 3개 지점, 대전광역시와 충청도에 4개 지점, 광주광역시와 전라도에 4개 지점,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와 경상도에 8개 지점, 제주도에 1개 지점 등 모두 30개 지점이 있고, 5개 출장소가 있다.

조합 현황을 보면 1963년 창립 당시 조합원수는 421개사이고 자본금은 2억 1,500만원이었으나, 1995년에는 조합원수가 2,934개사로 7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자본금은 2조 4,482억원으로 무려 1만배나 늘어났다. 2000년 말 현재 조합원수는 5,197개사로 증가하였고, 자본금도 3조 1,377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다.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