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파동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BSE) 양성 반응이 나와 수입이 중단된 이후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결정되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사건이다. 2003년 12월 23일 미국 농무부가 워싱턴주 소재 도축장에서 도살한 소에서 광우병(BSE)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에 도축된 쇠고기를 회수하는 일이 발생하자 한국 소비자의 수입 쇠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수입 중단, 조건부 허용이 이어졌다.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결정되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광우병파동은 2003년 12월 23일 미국 농무부(USDA)가 워싱턴주 소재의 도축장에서 12월 9일 도살한 소에서 광우병(狂牛病,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양성 반응이 나와 수입이 중단된 이후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가 결정되어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사건이다.
미국 농무부는 2003년 12월 23일 워싱턴 주(州) 모세레이크의 도축장에서 12월 9일 도살한 한 소에서 광우병(BSE)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하였고, 다음 날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소(FSIS)는 이 감염된 소와 함께 도축된 쇠고기 10,410파운드를 시장에서 회수하였다. 이 뉴스는 미국 CNN을 통해 전 세계로 보도됐는데, 세계 각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잇따라 금지하는 등 그 파장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농림부는 즉각 “현재 수입돼 검역 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산 소의 살코기와 척추 뼈, 내장 및 육가공 제품에 대한 출고를 전면 보류키로 하였다.”고 밝히면서 국내 유통 중인 미국산 소의 내장과 척추뼈 등은 판매를 잠정 중단시켰다. 농림부는 2003년 한 해 동안 12월 24일까지 미국에서 내장 · 등뼈 · 소머리 등 ‘광우병 위험부위(SRM)’를 포함한 소 부산물 44,300톤이 수입되었으며, 이 중 광우병 소가 발견된 워싱턴 주에서는 5,500톤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부위’가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위험 부위’는 수입 판매업자가 회수해 반송하거나 폐기토록 지시하였으며 소뿐 아니라 양 · 염소 · 사슴 등 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 반추 동물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일본도 이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농림부는 이런 조치와 함께 지난 10월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된 미국산 생우 753마리에 대해서도 광우병 감염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내에서 소비되는 쇠고기 가운데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44%에 달해 시장의 혼란이 매우 컸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월 1일 인천 국입수의과학검역원 직원들이 김포공항에서 압류된 불법 휴대 육류들에 대해 광우병을 예방한다며 소각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들의 광우병 공포가 폭발하였다. 매스컴에서는 광우병의 위험과 유럽의 실태를 연일 보도하였고, 농림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EU 등 30개국으로부터 소, 양은 물론 그 생산물과 부산물의 반입 중단 조치를 하였으며, 국제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과 승무원이 휴대하는 모든 축산물에 대해서도 검색 작업을 벌였다. 전국의 사료업체에 대해서도 소나 양의 육골분을 소나 양과 같은 되새김질 가축에 사료로 제공했는지를 집중 조사하였다. 이런 상황으로 국민들은 과거 매스컴을 통해 간간이 보도되어 다른 나라의 일로만 여겨져 왔던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선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육류 소비는 급감하였고, 특히 쇠고기 기피증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다. 식육점이나 쇠고기 전문음식점은 한동안 개점 휴업 상태였으며 한우 사육 농가의 피해도 극심했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광우병 파동이 일어난 2003년 이전까지는 모든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먹어 왔으나, 노무현 정권 취임 이후 2004년부터 몇 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광우병은 소 해면상 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을 일컫는 말로서 변형 프리온의 감염에 의해 소에게 신경퇴행성 증상을 유발하는 전염성 뇌질환이다. 4∼5세의 소에서 주로 발생하며, 증상은 소의 뇌에 구멍이 생겨 갑자기 미친 듯이 포악해지고 정신 이상과 거동 불안, 그리고 난폭한 행동이 특징이다. 이 질병의 특징은 잠복기가 매우 길며, 폐사율이 100%인 만성 진행성 질병으로 현재까지 백신, 해독제 등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
1996년 3월 영국 보건부 장관이 광우병의 인간 감염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전 세계 육류업계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에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감염으로 야기되는 전염성 프리온 질환은 소의 광우병 외에도 인간의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ariant Creutzfeldt Jakob disease, vCJD), 면양 및 산양의 스크래피(Scrapie), 밍크의 전염성뇌염(Transmissible encephalopathy of minks, TME) 등이 있다. 인간에게도 2~8년의 잠복기를 거쳐 다리가 마비되며 시각 장애와 치매에 이어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되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또한 프리온 질병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 이후 프리온의 축적이 주로 이루어지는 부위를 특정 위험 물질(SRM, Specified Risk Materials)로 보고 도축할 때 철저하게 제거하고 있다. 특정 위험 물질은 30개월 이상의 소에게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특정 위험 물질에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대부분 발견되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경우 특정 위험 물질을 제거한 30개월 이하의 소만이 안전하다고 한다.
광우병의 발생은 인간이 자연의 순리를 역행해 받은 재앙을 엄중히 경고하는 사건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도축장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동물 내장과 찌꺼기를 육골분으로 가공하여 초식 동물인 소에게 강제로 먹인 결과라고 본다. 이 사건은 현대의 식량 증산과 가공 유통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육골분의 사용 금지, 방목, 유기농법 등 자연의 순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식량 생산 방식을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소의 내장, 머리, 골수 등을 즐기는 우리의 식습관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쇠고기 검역뿐만 아니라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 · 검사가 매우 강화되었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되었고 이력 추적 제도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정부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가 원산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