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파동 ()

식생활
사건
1989년 11월 3일, 삼양식품, 삼립유지, 서울하인즈, 오뚜기식품, 부산유지 등 5개 식품회사가 미국산 ‘공업용 우지’를 수입,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
사건/사회운동
발생 시기
1989년 11월 3일
종결 시기
1995년 7월
관련 국가
대한민국
관련 단체
삼양식품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우지파동은 1989년 11월 3일, 삼양식품, 삼립유지, 서울하인즈, 오뚜기식품, 부산유지 등 5개 식품 회사가 미국산 ‘공업용 우지’를 수입,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1995년 7월 대법원에서 관련 기업체 및 인물 전원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실제 우지에 존재하는 위해 인자에 대한 분석과 위해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인체 위해성도 입증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식품공전」 위반 사안을 검찰, 시민단체에서 이슈를 키워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지나치게 유발했던 사건이었다.

정의
1989년 11월 3일, 삼양식품, 삼립유지, 서울하인즈, 오뚜기식품, 부산유지 등 5개 식품회사가 미국산 ‘공업용 우지’를 수입,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
발단

우지파동(牛脂波動)은 1989년 11월 3일 검찰이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업용 우지’를 라면의 유탕 등에 사용한 죄로 삼양식품 등 5개 식품 회사 대표와 관계자 10명을 구속한 사건이다. 일명 “우지라면 사건”인데, 당시 「식품공전」 위반 내용은 “① 사용한 우지 원료는 생산지인 미국에서 비식용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② 원료 구비 조건을 위반한 우지 원료를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용으로 사용하였고, ③ 산가 0.4의 우지를 라면의 튀김유로 사용(식품공전 상 기준은 0.3 이하)하였다.”는 것이다.

경과 및 결과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전신)는 “이전까지 문제 없었던 우지는 1989년 1월부터 적용된 「식품공전」의 신설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소비자 시민 모임은 “공업용 쇠기름을 식품에 사용하였다.”는 성명을 발표, 해당 업계의 사과와 제품 전량 수거, 유통업자의 해당 제품 진열 및 판매 중지,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삼양식품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20년 전부터 국민에게 동물성 지방을 보급한다는 취지에서 우지를 수입하고 정제하여 식용 우지로 사용할 것을 정부에서 추천했었다는 점”과 “1989년 당시 팜유에 비해 우지 수입 비용이 톤당 100$ 더 비쌌다는 점”, 그리고 “우지 뿐만 아니라 팜유를 비롯한 모든 식물성 유지의 경우, 원유(crude oil) 상태에서는 모두 비식용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후 한국식품과학회는 “정제하지 않은 유지는 모두 비식용이며, '식용/비식용'으로 구분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1989년 11월 말, 국립보건원이 우지 사용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우지 파동의 불길이 잡혔으며, 유지의 불법성 여부가 사법적 판단으로 넘어갔다. 결국 1995년 7월, 5년 8개월 동안 22차례의 재판 끝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중에 보건사회부는 원료 우지와 완제품을 구분해 “비식용 유지를 수입한 것은 분명히 위법이지만, 이를 정제하여 생산한 라면은 이상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즉, 우지나 팜유를 비롯한 식품성 유지들은 원유 상태에서는 모두 비식용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우지는 1∼16등급까지 분류하는데, 이 중 1등급만 식용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검찰에서 문제삼은 것은 2∼3등급의 우지였다.

의의 및 평가

유지파동은 실제 위해 인자에 대한 분석과 위해 평가를 실시한 것이 아니었고 인체 위해성 또한 증명하지 못했었다. 너무 많은 보도와 전문성 없는 검찰의 발표로 라면 시장이 얼어붙었고 특히 삼양식품은 100만 박스 이상을 폐기하고, 1,000여 명의 직원이 이직하는 엄청난 수난을 겪었다. 이와 더불어 1988년 당시 시장 점유율 31%에서 이 사건 직후 시장 점유율이 10% 이하로 급락하였고, 1990년대 초까지 수백 억 원의 적자에 허덕였었다. 문제의 우지를 사용하고, 마가린과 쇼트닝을 제조하던 서울하인즈와 삼립유지는 롯데삼강에 시장을 양보하였고, 부산유지는 사건 직후 부도가 났다.

대한민국은 라면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나라이다. 2020년 기준 1인당 연간 80개나 먹었다고 한다. 2021년 기준,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은 농심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오뚜기(26.4%), 삼양식품(10.2%), 팔도(8.2%) 순이다. 풀무원(0.8%) 등 후발 주자들은 건강한 라면 이미지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비건 라면의 등장과 기세도 매섭다. 라면에서 계란, 우유 등 동물성 영양 성분을 배제한 100% 식물성 라면도 나오고 있는데, 식물성 라면은 최근의 식물성 트렌드에 맞춰 건강, 자연 친화를 추구하면서 서서히 인기를 끌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서래, 『식품안전성 논쟁사례』(수학사, 1999)
이철호, 『식품위생사건백서 1』(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 이슈 및 사건·사고에 따른 위해물질별 정보』(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6)
신광순, 『과거를 보고 미래를 연다-우리나라 식품위생 정책의 역사-』(지상사, 2011)

기타 자료

'라면의 유래와 우지라면 사건', 식품음료신문(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49, 2012.09.27.)
'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290)-라면 전성시대-', 식품음료신문(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656,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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