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즙파동 (무)

학교교육
사건
1964년 12월 실시된 서울 시내 전기 중학교 입시에서 자연 과목 선다형 문제의 정답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된 사건.
이칭
이칭
무즙사건
사건/사회운동
발생 시기
1964년
종결 시기
1965년
발생 장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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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무즙파동은 1964년 12월 7일 실시된 서울 시내 전기 중학교 입시에서 자연 과목 선다형 문제의 정답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입시 출제방식의 논의를 불러왔고, 1969학년도부터 무시험 추첨에 의한 중학교 입시제도가 서울에서 채택되었다.

정의
1964년 12월 실시된 서울 시내 전기 중학교 입시에서 자연 과목 선다형 문제의 정답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된 사건.
발단

1964년 당시 서울시 남녀 중학교 입학시험은 공동출제위원회가 출제하였는데, 자연 과목의 18번 문항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엿을 만드는 순서를 차례대로 적어 놓은 후, 세 번째 과정에서 엿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은 무엇인지를 물으며 4개의 답을 제시하였다.

원래 공동출제위원회에서 마련한 정답은 ①번 '디아스타제'였으나, 당시 교과서에 침과 무즙에도 디아스타제 성분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문항의 질문 자체도 엿기름의 성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엿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을 물었기 때문에 ④번 ‘무즙’으로 선택한 학생의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면서 사태가 시작되었다.

경과 및 결과

당시는 입시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1점 차로 당락이 나뉘는 상황이었다. 학부모의 항의와 언론의 논란이 계속되었고, 정답이 몇 차례 번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김원규 교육감이 “만약 무즙으로 엿이 된다면 자연 18번 때문에 떨어진 수험생은 구제하겠다.”고 언약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직접 솥에 엿을 만들어 가져와 항의를 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후 이 사태는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경기중학교에 응시했다가 0.6점 차이로 낙방한 학생이 경기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입학시험 합격자 확인의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고, 법원의 판결로 불합격 수험생 모두 구제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틈 타 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청와대비서관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제들까지 부정 입학을 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청와대비서관, 문교부 차관, 서울시 교육감 등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의의 및 평가

무즙파동 사건과 1968년 중학교 입학시험에서의 세칭 ‘창칼파동’으로 입시 출제방식의 논의를 불러왔고, 1969학년도부터 무시험 추첨에 의한 중학교 입시제도가 서울에서 채택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손인수, 『한국교육운동』 2(문음사, 1994)

신문 · 잡지

『동아일보』(1964. 12. 22.)
『조선일보』(1964. 12. 22.)
『조선일보』(196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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