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 ()

학교교육
사건
1981년, 신군부가 반독재 민주화를 주장하던 학생운동, 사회운동 관련자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처벌한 사건.
사건/사회운동
발생 시기
1981년
발생 장소
서울
내용 요약

학림사건은 1981년, 신군부가 반독재 민주화를 주장하던 학생운동, 사회운동 관련자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처벌한 사건이다. 1981년 전국민주화학생연맹, 전국민주노동자연맹 등 학생운동, 사회운동 단체가 반독재 민주화를 주장하며 신군부에 저항하자 관련자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처벌한 사건이다.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 공안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학원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가 본격화되었다.

정의
1981년, 신군부가 반독재 민주화를 주장하던 학생운동, 사회운동 관련자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처벌한 사건.
발단

“학원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한국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기만과 폭력에 가득찬 현 정권의 위기를 심화시켜 민주화의 열기를 불태울 것”을 주장한 전국민주화학생연맹[전민학련]이 1981년 2월 27일 결성되면서 1981년 봄 대학 시위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운동 세력에 대한 동향을 감시하던 공안 당국은 6월부터 전국민주노동자연맹[전민노련]을 이끌던 이태복 등을 검거하기 시작하여 26명의 전민학련, 전민노련 관련자를 구속하고 전민학련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면서 ' 학생운동[學] 조직[林]'이라는 의미로 학림사건이라 이름 붙였다. 또한 '학림'은 서울 대학로의 다방 이름이기도 한데, 전민학련이 학림다방에서 첫 모임을 가진 데 착안해 당시 경찰이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과 및 결과

재판 과정에서 고문을 비롯한 각종 불법 행위가 자행되었음이 폭로되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하여 이태복에게 무기징역을, 이선근과 박문식에게 각각 징역 7년, 5년을 선고하는 등 25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의의 및 평가

이 사건은 무림사건, 부림사건과 함께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 공안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학원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가 본격화되었다.

2009년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2010년 이태복 등 당시 이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24명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2년 대법원은 이를 확정 판결하였다.

참고문헌

신문 · 잡지

「진실화해위 "학림사건, 신군부 고문으로 날조"」(『프레시안』, 2009. 5. 13.)
「실록 민주화 운동 46. 학림사건」(『경향신문』, 2004. 2. 29.)

인터넷 자료

학림사건 관련 문서서류: 오픈아카이브(https://archives.kdem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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