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찰법회는 참회를 위해 행하는 『점찰경』에 의한 종교 의례이다. 『점찰경』의 원명은 『점찰선악업보경』인데, 『지장보살업보경』 또는 『대승실의경』이라고도 한다. 상하 2권으로 말법시대의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방편을 교시하고 있다. 방편으로서 목륜상법(木輪相法: 나무 간자를 던져 점을 치는 법)이라는 점찰법이 제시되었다. 신라의 원광(圓光)이 처음으로 이 법회를 열었고, 삼국통일 후 진표(眞表)에 의해서 정착되었다. 진표는 점찰법회를 계승하면서 법회적인 점찰 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계법을 중심으로 한 참회 불교를 확립하였다.
신라의 원광(圓光)이 처음으로 이 법회를 열었고, 삼국통일 후 진표(眞表)에 의해서 정착되었다.
이 법회의 소의경전인 『점찰경』의 원명은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인데, ‘지장보살업보경(地藏菩薩業報經)’ 또는 ‘대승실의경(大乘實義經)’이라고도 한다. 상하 2권으로 되어 있는 이 경은 지장보살이 설주(說主)가 되어 있으며, 경의 내용은 말법시대(末法時代)의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방편을 교시하고 있다.
그 방편으로서 목륜상법(木輪相法:나무 간자를 던져 점을 치는 법)이라 하는 점찰법이 제시되고 있다. 불멸 후(佛滅後) 말법시대가 되면 불교를 신앙하는 불자들이 많은 어려움과 장애에 부닥쳐 수행에 곤경을 겪게 되고, 산란한 마음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할 경우가 많다. 이 때에 숙세(宿世)의 선악업보와 현재의 고락길흉을 점찰하여 참회하고 반성하면서 자심(自心)의 안락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점찰법을 행한다는 것이다.
즉, 이 점찰법을 행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게 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여서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과 무명(無明)을 저지할 뿐 아니라, 청정행(淸淨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불법수행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점찰법의 도구인 목륜은 나무를 손가락 정도의 크기로 하여서 한가운데를 4면이 모나고 평평하게 하고, 양끝은 비스듬하게 다듬어서 손으로 던지면 잘 구를 수 있도록 만든다.
점찰법에는 세 종류가 있다. ① 10개의 목륜으로 숙세에 지은 선악업종의 차별을 점찰하며, ② 3개의 목륜으로 숙세에 모인 업의 멀리 또는 가까이 지은 바와 무겁고 가벼운 크기의 차별을 점찰하며, ③ 6개의 목륜으로 삼세(三世) 중에 받아야 할 바의 차별상을 점찰하는 것이다.
10륜상법의 10륜은 십선(十善)과 십악(十惡)을 의미하며, 십선은 곧 일체중생의 업의 근본이 된다. 10륜상을 점할 때에는 시방의 일체불(一切佛)에게 예배하고, 시방의 일체중생이 빨리 정법(正法)을 얻도록 원하며, 시방의 일체 법장(法藏)과 현성에게 지성으로 예를 올려 숙세의 업보를 참회하고 6바라밀과 사무량심을 얻는다는 것이다.
3륜상법은 목륜에 신(身) · 구(口) · 의(意) 석자를 쓴다. 6륜상법은 6개의 목륜에다 1∼18까지 숫자를 기입한다. 이 기입은 일체중생이 무명에 의한 업에 집착하여 6근(六根:眼 · 耳 · 鼻 · 舌 · 身 · 意:대상을 인식하고 감각하는 번뇌의 뿌리)이 생기고, 6근에 의하여 6진(六塵:色 · 聲 · 香 · 味 · 觸 · 法:六根의 대상)이 있으며, 이에 의하여 6식(識:六根과 六塵이 만나 일어나는 知覺)이 일어나 18종의 수(受:마음의 작용이 일어남)를 생한다. 이 윤상을 세 번 던져서 거기에 기입된 수를 합한 총수에 의해서 선악을 점찰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원광이 최초로 점찰법으로 귀계멸참(歸戒滅懺:계에 의지하여 죄를 멸하고 참회함)의 법을 행하였다. 그는 점찰보(占察寶)를 설치하였으며, 그 밖에도 안흥사(安興寺) · 도장사(道場寺) · 흥륜사(興輪寺) 등에서 점찰법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점찰법회의 실제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진표에 이르러서 점찰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게 된다. 진표는 미륵으로부터 『점찰경』 2권과 증과간자(證果簡子) 189개 중 8과 9간자를 받게 된다. 그때 미륵은 “이 189간자 중 8간자는 신득묘계(新得妙戒)에, 제9간자는 증득구계(增得具戒)에 비유되며, 나머지는 모두가 중생번뇌의 비유이다. 너는 이것으로 세상에 전법하는 제도의 방편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결국, 189종의 간자는 선악과 보상을 의미하였고, 189간자는 모두 『점찰경』에 의한 것으로, 점찰을 하려면 먼저 참회를 한 뒤에 하도록 되어 있다. 진표는 점찰법회를 계승하면서 법회적인 점찰행위에만 그치지 않고, 계법을 중심으로 한 참회불교를 확립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