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영

  • 정치·법제
  • 인물
  • 현대
해방 이후 조선법조회 이사장, 초대한국법학원장, 국제변호사회 이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정치인.
이칭
  • 청남(淸嵐)
인물/근현대 인물
  • 본관연일(延日)
  • 사망 연도1978년
  • 성별남성
  • 출생 연도1899년(고종 36)
  • 출생지충청북도 옥천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우동 (법원행정처, 법학)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해방 이후 조선법조회 이사장, 초대한국법학원장, 국제변호사회 이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 정치인.

내용

본관은 연일(延日). 호는 청남(淸嵐). 충청북도 옥천 출신. 1910년 한성외국어학교 영어부, 1911년 황성기독교청년회 상과, 1919년 경성법률전수학교를 졸업하였다.

1919년 재판소서기 겸 통역생으로 근무하다가 1920년 판검사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하였다. 1921년 대구지방법원 검사, 1923년 경성지방법원 검사를 지낸 뒤 1925년서울에서 변호사개업을 하였다.

1930년 경성조선인변호사회장, 1943년 경성변호사회장, 1946년 조선법조회 이사장, 1947년 조선인권옹호연맹 이사장, 1955년 변호사징계위원, 1956년 초대한국법학원장, 1959년 서울변호사회장·대한변호사협회장, 1960년 국제변호사회 이사를 역임하였다.

1960년 3·15부정선거에 항거하는 마산 시민에 대한 경찰의 발포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하야와 재선거촉구성명을 발표하였다. 1961년 5·16 후 5·16의 주체세력인 민주공화당에 입당, 1963년 총재에 취임하고, 같은 해 제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1964년 민주공화당 의장이 되었다.

다시 제7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3선개헌을 추진하자 이를 극력 반대하였다. 3선개헌에 이어 유신헌법까지 등장하자 1974년 1월 민주공화당을 탈당하였다. 1974년 12월 민주회복국민회의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참고문헌

  • - 『향인기(鄕人記)』(한양대학교, 1973)

  • - 『한국변호사사』(1979)

  • - 『한국법조인대관』(법률신문사, 1982)

  • - 『법에 사는 사람들』(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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