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관(奏任官) 1등이다. 이것은 제2차갑오개혁기에 개편된 신식군제에 의하여 신설된 직제이다.
즉, 1894년(고종 31) 12월 육군장관직제(陸軍將官職制)에 의하여 개편된 12계급 중 제4위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상위직인 참장(參將)과 하위직인 부령(副領)의 중간에 위치하며, 품계는 3품이다.
1895년 현역정한연령규정(現役定限年齡規定) 중 영관급 정년인 54세가 정년이다. 1907년 8월 군대해산령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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