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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이속직.
이칭
  • 이칭정례(丁禮)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나각순 (서울시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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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이속직.

내용

일명 정례(丁禮)라고도 하였으며, 관인(官人)들에게 분급되어 호종(扈從)의 일을 담당하거나 관리의 행차시 앞에서 안내하였다. 장정의 남자들을 뽑아 관인들의 관품(官品)에 따라 분급하였으며, 그 수에 차이가 있었다.

국상(國相)은 4인, 3품 이상의 열경(列卿)은 3인, 정랑(正郎)은 2인, 원랑(員郎) 이상은 1인으로서 관노(官奴)의 성격을 띠며 세습되었다. 경제적 처우로는 문종 때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제18과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17결을 받았다.

그리고 정리로부터 승급보임(昇級補任)되어 서리(胥吏)가 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여, 정리는 서리의 후보직, 즉 미입사직(未入仕職)으로, 그 직을 거친 뒤에 입사하여 서리에 나아갈 수 있었으며, 서리를 역임한 뒤에 품관직(品官職)이 주어졌다. 그들의 복장은 보통 일을 할 때는 문라(文羅)의 두건을 썼으며, 중국 사신이 오면 여기에 책을 보태어 썼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도경(高麗圖經)』

  • -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잡류(雜類)」(홍승기, 『역사학보(歷史學報)』57, 1973)

  • -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서리직(胥吏職)」(김광수,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4,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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