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이속직.
이칭
이칭
정례(丁禮)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의 이속직.
내용

일명 정례(丁禮)라고도 하였으며, 관인(官人)들에게 분급되어 호종(扈從)의 일을 담당하거나 관리의 행차시 앞에서 안내하였다. 장정의 남자들을 뽑아 관인들의 관품(官品)에 따라 분급하였으며, 그 수에 차이가 있었다.

국상(國相)은 4인, 3품 이상의 열경(列卿)은 3인, 정랑(正郎)은 2인, 원랑(員郎) 이상은 1인으로서 관노(官奴)의 성격을 띠며 세습되었다. 경제적 처우로는 문종 때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제18과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17결을 받았다.

그리고 정리로부터 승급보임(昇級補任)되어 서리(胥吏)가 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하여, 정리는 서리의 후보직, 즉 미입사직(未入仕職)으로, 그 직을 거친 뒤에 입사하여 서리에 나아갈 수 있었으며, 서리를 역임한 뒤에 품관직(品官職)이 주어졌다. 그들의 복장은 보통 일을 할 때는 문라(文羅)의 두건을 썼으며, 중국 사신이 오면 여기에 책을 보태어 썼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도경(高麗圖經)』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잡류(雜類)」(홍승기, 『역사학보(歷史學報)』57, 1973)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서리직(胥吏職)」(김광수,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4, 1969)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