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과 평창군 진부면 말목재에 있는 산삼 주산지 보호를 위해 세운 경계비.
내용
비석의 크기는 높이 79㎝이며, 전면은 자연석이고 측면과 후면은 거칠게 치석(治石)하였다. 재질은 회녹색을 띤 세일계통의 암석이다.
비석 전면의 중앙에 횡으로 ‘江陵府蔘山封標(강릉부삼산봉표)’라고 크게 음각하고, 왼쪽에는 ‘旌善界(정선계)’, 오른쪽에는 ‘地名馬項(지명마항)’이라는 작은 글씨를 음각하였다.
이 비석은 국가에서 일반인의 인삼 채취는 물론 출입조차 금지시키기 위하여 세운 표석(標石)으로, 산삼(山蔘)의 주산지를 보호하기 위한 봉표로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유일한 것이다.
이 비석의 건립시기와 관련하여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형전(刑典) 금제조(禁制條)에 “관동의 여러 읍 중에 산삼이 나는 곳에 봉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령을 어기고 경작을 위해 불을 지르는 폐단이 있다고 하니 수령은 파직하고 감색은 유배보내라.(關東列邑産蔘處 指的封標 而如有冒禁犯耕放火之弊 守令論罷 監色定配)”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의 반포 시기는 1723년(영조 3)이므로, 이 봉표의 건립연대는 이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로 추정된다. 또한 비문 내용에 강릉과 정선의 경계지점으로 되어 있어 이 시기에 진부 지역이 강릉부에 속해 있었다는 점도 건립시기의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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