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위(正衛)라고도 표기되어 있다. 왕건이 고려를 일으킨 직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관계는 936년(태조 19) 후삼국 통일을 전후하여 완성되었는데 정위는 총 16관계 가운데 13위로 중국식 관품으로는 종6품에 해당된다.
관계는 고려 초기의 독자적인 공적 질서체계로서 태조의 직속부하를 중심으로 하고, 고려왕권에 복속한 친고려적 정치집단인 호족세력을 조직한 문무관의 위계였다.
그 뒤 광종 때 중국식 문산계(文散階)가 들어와 관계와 같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비관인층(非官人層), 지방호족들에게는 이 관계만이 사용되었고 중앙관인층은 문산계와 관계를 병용하게 되었다. 이로써 점차 중앙과 지방, 관인(官人)과 토호(土豪)의 분화가 시작되었다.
이 때 정위는 종6품 상위의 봉의랑(奉議郎), 하위의 통직랑(通直郎)의 문산계와 병칭하였다. 나아가 995년(성종 14)에 문산계로 개편하고 무산계(武散階)도 처음 실시하였는데 이 때 관계체제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관계체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후 향직(鄕職)체제로 그 원형이 존속되어 고려 독자의 질서체계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