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은 왕씨(王氏)로 종실 평양공 왕기(平壤公 王基)의 딸이다.
평양공은 순종의 부왕인 문종의 동모제(同母弟)이므로 이 혼인은 친계4촌간 혼인에 해당한다.
이복남매간 혼인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당시의 혼인습속으로 보아, 4촌간 혼인은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왕실 내에서 근친혼을 하는 경우 왕비의 성은 왕(王)씨로 칭하지 않고, 어머니나 할머니의 성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인데 정의왕후만은 왕씨로 부르고 있다. 기록과정에서의 착오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