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록관(無祿官)으로 정원은 관청에 따라 인원을 달리하였다. 그 소속관청을 보면 사옹원에 2인, 예빈시에 2인,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에 4인을 두었는데, 이 중 1인은 사복시정·선공감정·군기시정이 겸하였다. 그리고 또 전설사(典設司)에 2인, 전함사(典艦司)에 1인, 전연사(典涓司)에 1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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