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사헌부감찰, 예조좌랑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747년(영조 23)에 진사시를 거쳐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이 되었다. 그 뒤 예조좌랑(禮曺佐郞)에 옮겼으나 정후겸(鄭厚謙)이 예조참판(禮曺參判)이 되어 부임할 때 나가서 마중하지 않음을 트집잡아 종을 시켜 매를 치게하니 이에 격분하여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서 어버이를 효성으로 모시면서 자제 교육에 전념하였다.
1781년(정조 5) 정조가 지난 일을 듣고 가상하게 생각하여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에 제수하였으나 입직한지 6일만에 사표를 내고 돌아왔다. 그 뒤 1788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와 오위장(五衛將)에 승직되었으나 연만하여 부임하지 못하였다. 저서로는 『팔우헌문집(八友軒文集)』 7권이 있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팔우헌문집(八友軒文集)』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