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숭 고신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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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숭 고신왕지
조숭 고신왕지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1396년 문신 조숭에게 가정대부 상의중추원사 도평의사사사 겸 의주등처도병마사 등의 관직을 제수한 왕지.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조숭 고신왕지(趙崇 告身王旨)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8년 06월 16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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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396년 문신 조숭에게 가정대부 상의중추원사 도평의사사사 겸 의주등처도병마사 등의 관직을 제수한 왕지.
내용

198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점. 필사본. 73.5×75㎝. 양질저지에 총 6항에 걸쳐 초서체(草書體)로 쓰이고 연월 위에 ‘朝鮮王寶(조선왕보)’라는 새보가 찍혀 있다.

왕지가 현재 지정된 것으로는 홍무 연간(洪武年間)에 도응(都膺)에게 내려진 것(보물, 1981년 지정)을 비롯하여 김회련(金懷鍊)에게 발급된 것(보물, 1966년 지정)과 양이시(楊以時)에게 발급된 것(보물, 1981년 지정) 등 약 10종이 있는데, 이 왕지는 1435년(세종 17) 조숭의 손자 조서경(趙瑞卿)에게 발급된 무과급제왕지(보물, 1988년 지정)와 같이 보관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 초기의 관제 및 인사행정제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또한 새보 사용의 변천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조숭가정대부상의중추원사도평의사사사왕지조사보고서(趙崇嘉靖大夫商議中樞院事都評議使司使王旨調査報告書)』(이정섭, 문화재관리국,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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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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