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신희 ()

근대사
인물
대한제국기 영희전제조, 궁내부특진관, 법부협판 등을 역임한 관료.
이칭
중린(仲隣)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51년(철종 2)
사망 연도
미상
본관
양주(楊州)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대한제국기 영희전제조, 궁내부특진관, 법부협판 등을 역임한 관료.
개설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중린(仲隣). 참판(參判) 조병학(趙秉學)의 둘째아들로 태어나 조병석(趙秉奭)의 양자가 되었다. 영의정 김병학(金炳學)의 사위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875년(고종 12) 문과에 급제하였다.1876년(고종 13) 홍문관수찬을 거쳐 1877년 동부승지, 1878년 정주목사, 1886년 대사성, 1887년 이조참의와 협판내무부사를 지냈다.

1887년 7월 영덕아의법(英德俄義法) 5국전권대신으로 임명되어 유럽으로 가는 도중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주미공사로 부임하던 박정양(朴定陽)에게 소위 삼단(三端)을 요구하여 문제가 되자, 홍콩에 자의로 머무르다가 귀국하였다. 중도귀국이 문제가 되어 1890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함열현에 정배되었다가 석방되었다.

1891년 이조참판이 되었으며, 1895년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고등재판소 검사·판사로 재직하였는데, 판사로 있으면서 이준용(李埈鎔)사건을 처리하였다. 그 뒤 1897년 영희전제조(永禧殿提調), 1898년 궁내부특진관과 예장청당상(禮葬廳堂上), 1899년 봉상사제조(奉常司提調), 1901년 법부협판 겸 특명전권공사를 지냈다.

궁내부특진관 재임시에 국내 진신자(縉紳者)들로 하여금 중론을 모으고 그 타당여부를 심의하여 정부의 시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무책을 상소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한국사』최근세편(진단학회, 을유문화사, 196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