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한제국기 영희전제조, 궁내부특진관, 법부협판 등을 역임한 관료.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887년 7월 영덕아의법(英德俄義法) 5국전권대신으로 임명되어 유럽으로 가는 도중 위안스카이[袁世凱]가 주미공사로 부임하던 박정양(朴定陽)에게 소위 삼단(三端)을 요구하여 문제가 되자, 홍콩에 자의로 머무르다가 귀국하였다. 중도귀국이 문제가 되어 1890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함열현에 정배되었다가 석방되었다.
1891년 이조참판이 되었으며, 1895년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고등재판소 검사·판사로 재직하였는데, 판사로 있으면서 이준용(李埈鎔)사건을 처리하였다. 그 뒤 1897년 영희전제조(永禧殿提調), 1898년 궁내부특진관과 예장청당상(禮葬廳堂上), 1899년 봉상사제조(奉常司提調), 1901년 법부협판 겸 특명전권공사를 지냈다.
궁내부특진관 재임시에 국내 진신자(縉紳者)들로 하여금 중론을 모으고 그 타당여부를 심의하여 정부의 시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무책을 상소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한국사』최근세편(진단학회, 을유문화사,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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