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에서 정당활동을 하다가, 5ㆍ16군사정변 후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제정한 「정치활동정화법」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이 기간 중에 신민당과 제휴하여 3선개헌 반대를 위하여 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1969년 시효만료로 해금된 이후 1970년 민주통일국민회의 발기준비위원, 같은해 국민당의 창당에 관여하여 1971년 재정위원회 위원장·정무위원·정무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내다가 윤보선(尹潽善)의 후임으로 1972년 총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