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대사간, 강원감사, 지의금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경종이 승하하고 영조가 즉위한 뒤 응교(應敎)·사간(司諫)·교리(校理)를 지내면서 불합리한 조정 대신을 탄핵하기도 하였다. 1727년(영조 3) 동부승지(同副承旨)·승지(承旨)를 거쳐 대사간(大司諫)이 되었다. 이 때 북상(北商)에 의해 자행되는 은의 유출로 인한 국가 체면 손상을 우려하였다. 이어 1730년에는 대사헌·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대사간을 거쳤다.
이듬 해 사은부사(謝恩副使)로서 정사(正使) 이의현(李宜顯)·서장관(書狀官) 이구휴(李龜休) 등과 함께 중국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1732년에는 강원감사(江原監司)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대관령 이서 지역 민역(民役)의 절반을 전포(錢布)로 할 것, 역졸의 삼수량(三手粮)을 병행하지 말것, 오랜 동안 흠결로 남아있는 고성(高城)·홍천(洪川)의 진휼곡을 탕감해 줄 것 등을 주장하였다.
1734년에도 강원감사로 재직하면서 백성의 고충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그 뒤 1738년 자헌대부(資憲大夫)가 되었다. 같은 해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임명되어 중국에 다녀왔다. 이듬 해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제조(提調) 등을 지냈다.
참고문헌
- 『숙종실록(肅宗實錄)』
- 『경종실록(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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