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409년 무신 조흡에게 가정대부 중군도총제부총제 겸 판군기감사를 제수한 왕지.
내용
198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장. 40.3×80㎝. 조흡에게 가정대부(嘉靖大夫) 중군도총제부총제 겸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의 벼슬을 임명하는 사령왕지(辭令王旨)이다.양질 저지에 초서체로 5행에 결쳐 필사되었다.
왕지는 1426년(세종 8) 이후에는 교지(敎旨)라 일컬어졌으며, 새보(璽寶)도 ‘朝鮮國王之印(조선국왕지인)’을 사용하였다.
의의와 평가
따라서, 조선 초기의 성격과 특징을 지닌 왕지로서, 고문서연구 및 조선 초기의 관제(官制)와 새보 사용의 변천을 살피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 『조흡중군도총제부총제왕지조사보고서(曺恰中軍都摠制府摠制王旨調査報告書)』(박상국, 문화재관리국,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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