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흡 고신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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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흡 고신왕지
조흡 고신왕지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1409년 무신 조흡에게 가정대부 중군도총제부총제 겸 판군기감사를 제수한 왕지.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조흡 고신왕지(1986-2)(曺恰 告身王旨(1986-2))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6년 11월 29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0 (장충동2가, 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도서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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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409년 무신 조흡에게 가정대부 중군도총제부총제 겸 판군기감사를 제수한 왕지.
내용

198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장. 40.3×80㎝. 조흡에게 가정대부(嘉靖大夫) 중군도총제부총제 겸 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의 벼슬을 임명하는 사령왕지(辭令王旨)이다.양질 저지에 초서체로 5행에 결쳐 필사되었다.

왕지는 1426년(세종 8) 이후에는 교지(敎旨)라 일컬어졌으며, 새보(璽寶)도 ‘朝鮮國王之印(조선국왕지인)’을 사용하였다.

의의와 평가

따라서, 조선 초기의 성격과 특징을 지닌 왕지로서, 고문서연구 및 조선 초기의 관제(官制)와 새보 사용의 변천을 살피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조흡중군도총제부총제왕지조사보고서(曺恰中軍都摠制府摠制王旨調査報告書)』(박상국, 문화재관리국,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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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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