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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의 문신 · 학자, 채소권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8년에 간행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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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전기의 문신 · 학자, 채소권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38년에 간행한 시문집.
내용

2권 1책. 석인본. 1938년 후손 홍의(鴻儀)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말에 손자 석진(碩鎭)·묵진(默鎭)의 발문이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수에 연보, 권1에 부(賦) 4편, 시 202수, 권2에 시 23수, 만(輓) 12수, 사(辭) 2편, 계(啓) 3편, 소(疏) 3편, 제문 1편, 잠(箴) 2편, 명(銘) 1편, 갈명(碣銘) 4편, 묘지 2편, 잡저 1편, 부록으로 가장·웅연서원 봉안문(熊淵書院奉安文)·상향축문·시장(諡狀)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 가운데 「한식추천(寒食鞦韆)」은 별시 문과의 응제시(應製詩)로 명황(明皇)이 놀기만 좋아하니 후일 화가 닥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풍자한 것이다. 「제유민도(題流民圖)」는 당시 흉년이 들어 굶주린 백성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것을 보고 집권자를 풍자 야유해 지은 시다. 저자는 영해 부사로 있을 때 사방에서 도적이 일어나 백주에도 다닐 수 없다는 소문을 듣고, 그 무리를 불러 본성을 찾아야 한다고 타이르고 이어 창고를 열고 봉급을 덜어 구휼한 일이 있었다.

계 가운데 「청물환급이극돈직첩합계(請勿還給李克墩職牒合啓)」는 1504년(연산군 10)의 사화는 이극돈이 주창하였으니 그의 직첩을 돌려주지 말라고 주장한 것이다. 「논정온처사남매임상쟁재계(論鄭溫妻四娚妹臨喪爭財啓)」는 영산군 부인(寧山君夫人) 정씨(鄭氏) 등 사 남매는 어머니가 죽자 슬픔을 잊고 재산을 다투었으니 사족(士族)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논계(論啓)한 글이다.

잡저의 「화왕전(花王傳)」은 전성 시기에 부귀를 마음껏 누리고 사치하면 끝내 망하게 되니, 임금된 자는 마땅히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밖에 「팔조소(八條疏)」 등은 당시 국내 정치·사회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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