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9품 관직.
내용
우세마(右洗馬)와 함께 잡직(雜職)을 담당하였다. 왕세자를 배종보위(陪從保衛)하면서 900일을 근무하여야만 참상(參上)인 6품으로 승급(陞級)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처음에는 재임연한에 따른 승급기간이 없어서 폐단이 되자, 이에 1년을 지낸 뒤 시직(侍直)이 되고, 다시 1년 후 부수(副率)가 되며, 또 1년을 지난 뒤에라야 비로소 6품에 승품되어 위수(衛率)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비록 1년을 채웠다고는 하나 윗관직이 승급하지 못하면 따라서 함께 승급할 수 없어 다른 기관에서 옮겨 오는 관원에게 그 자리를 내주게 되는 폐단이 생겼다. 이에 윗자리에 관계없이 3년을 채우기만 하면 6품으로 승진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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