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의 향직(鄕職).
내용
이는 국가 왕실에 대한 유공자와 무산계 소유자를 비롯하여 군인·서리(胥吏)·양반·장리(長吏 : 향리), 여진의 추장 등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실직이 아닌 작(爵)과 같은 신분질서체제였다.
한편, 1028년(현종 19)에는 좌승 이하 원윤(元尹) 이상의 향직은 정직(正職) 산원(散員) 이하와 같이 나이 70이 되면 그 자손이 전정(田丁)을 바꾸어 세우고 후손이 없으면 죽은 뒤에 바꾸어 세우라는 기록으로 미루어보면, 국가로부터 일정한 명목의 토지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076년(문종 30)에 제정된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규정에 따라 좌승은 제12과에 속하여 전(田) 40결(結), 시(柴) 10결을 받았다. 향직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특정 소수의 인원뿐으로 고려 초기 관계수급자에 비하여 훨씬 범위가 좁혀졌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高麗初期の官階」(武田幸男, 『朝鮮學報』41, 1966)
- 「高麗時代の鄕職」(武田幸男, 『東洋學報』47-2,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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