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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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향직(鄕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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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향직(鄕職).
내용

995년(성종 14) 고려 초의 관계(官階)가 중국의 문산계(文散階)로 대치되자 이 관계는 향직으로 변하였다. 좌승은 16위계의 향직 가운데 3품으로 전체로 보아 제6위에 해당된다.

이는 국가 왕실에 대한 유공자와 무산계 소유자를 비롯하여 군인·서리(胥吏)·양반·장리(長吏 : 향리), 여진의 추장 등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실직이 아닌 작(爵)과 같은 신분질서체제였다.

한편, 1028년(현종 19)에는 좌승 이하 원윤(元尹) 이상의 향직은 정직(正職) 산원(散員) 이하와 같이 나이 70이 되면 그 자손이 전정(田丁)을 바꾸어 세우고 후손이 없으면 죽은 뒤에 바꾸어 세우라는 기록으로 미루어보면, 국가로부터 일정한 명목의 토지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076년(문종 30)에 제정된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규정에 따라 좌승은 제12과에 속하여 전(田) 40결(結), 시(柴) 10결을 받았다. 향직을 받은 사람의 숫자는 특정 소수의 인원뿐으로 고려 초기 관계수급자에 비하여 훨씬 범위가 좁혀졌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高麗初期の官階」(武田幸男, 『朝鮮學報』41, 1966)
「高麗時代の鄕職」(武田幸男, 『東洋學報』47-2,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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