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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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때의 수석 국무위원에 대한 명칭.
이칭
이칭
수석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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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때의 수석 국무위원에 대한 명칭.
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제4차 개헌 이후 채택했던 정부 형태인 국무위원집단지도체제하에서의 수석 국무위원을 말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9월상해(上海)에서 수립되어, 1945년 11월 23일 광복된 조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27년 동안 한민족의 정신적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임시정부는 5차에 걸쳐 임시헌법을 제정·개정하였는데, 주석제는 제4차 개헌 이후, 주석·부주석제는 제5차 개헌 이후 채택되었으므로 주석이란 명칭은 제4차 개헌이 있었던 1927년 3월 5일 이후부터 등장하였다.

처음의 주석제는 국무위원집단지도체제로서 정부에 수반이 없고 국무위원으로 조직된 국무회의 결의로써 국무를 자행시켰으며,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위원의 선출로 주석 1인을 선정하되, 주석은 특권이 없고 의정원(議政院)을 주재하는 정도였다. 이때의 주석은 양기탁(梁起鐸)과 이동녕(李東寧)이 역임하였다.

그러나 1940년 10월 임시약헌(臨時約憲)을 만들어 주석의 권한을 대폭 강화, 대외적으로는 임시정부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국군을 통감하고 국무위원회를 소집, 필요시에는 부의 명령권을 정지시키고 국무위원회의 의결로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때부터 김구(金九)가 주석을 맡았다.

그 뒤 제5차 개헌(1944. 4. 22)에서는 주석·부주석제를 채택, 주석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였다. 즉, 과거의 주석이 가지고 있던 권한에 신설된 행정연석회의(行政連席會議)의 주석이 되는 권한과 국무위원회에 대하여 각부 부장의 임면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였다.

이 때 역시 주석으로 김구가 연임되었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주석 하면 곧 김구가 떠오르는 것이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임시정부사』(이강훈, 서문당, 1975)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4)
『독립운동사』4(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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