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칠백의총관리소 소장. 조천일기(朝天日記), 조헌문과급제교지(趙憲文科及第敎旨), 조헌의병장제수교서(趙憲義兵將除授敎書), 조헌종사문묘교서(趙憲從祀文廟敎書), 치제문(致祭文), 화살통 등이다.
① 조천일기: 1책. 필사본. 1574년(선조 7) 조헌이 명나라에 질정관(質正官)으로 갔을 때의 일기로서 자필본으로 추정된다. 이 일기는 1734년(영조 10) 왕명에 의하여 간행되기도 하였다.
② 조헌문과급제교지: 1점. 1567년(명종 22) 조헌이 문과에 급제한 교지이다.
③ 조헌의병장제수교서: 1점. 1592년 8월 왕이 충청도 의병장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인 조헌에게 내린 훈유교서(訓諭敎書)로서 왜적을 쳐서 공을 세울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조헌종사문묘교서: 1점. 1883년(고종 20) 11월 왕이 증영의정문열공(贈領議政文烈公) 조헌을 문묘에 종사하도록 명령한 문묘종사교서이다. 예문관대제학 유장석(兪章錫)이 제진(製進: 왕명으로 시문을 받아 써서 올림)한 것이다.
⑤ 치제문: 2점. 1795년(정조 19) 정조가 우부승지 유광천(柳匡天)을 보내어 조헌의 사당에 하사한 제문과 1812년(순조 12) 순조가 서천군수 권행언(權行彦)을 보내어 조헌의 사당에 내린 제문이다.
⑥ 화살통: 1점. 길이 92cm, 지름 7cm의 크기로 제작된 이 화살통은 조헌의 후손 조광세(趙光世)가 보관하였던 것으로, 조헌의 것으로 전해온다.
조천일기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연구 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교서·교지·치제문은 조헌의 전기 자료인 동시에 임진왜란사 연구자료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