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헌 관련 유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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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헌 관련 유품 중 교서
조헌 관련 유품 중 교서
서예
유물
국가유산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인 조헌(趙憲)의 유물 일괄.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조헌 관련 유품(趙憲 關聯 遺品)
분류
기록유산/문서류/문서류/문서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9년 08월 01일 지정)
소재지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50, 칠백의총관리소 (의총리,칠백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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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인 조헌(趙憲)의 유물 일괄.
개설

1989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칠백의총관리소 소장. 조천일기(朝天日記), 조헌문과급제교지(趙憲文科及第敎旨), 조헌의병장제수교서(趙憲義兵將除授敎書), 조헌종사문묘교서(趙憲從祀文廟敎書), 치제문(致祭文), 화살통 등이다.

내용

① 조천일기: 1책. 필사본. 1574년(선조 7) 조헌이 명나라에 질정관(質正官)으로 갔을 때의 일기로서 자필본으로 추정된다. 이 일기는 1734년(영조 10) 왕명에 의하여 간행되기도 하였다.

② 조헌문과급제교지: 1점. 1567년(명종 22) 조헌이 문과에 급제한 교지이다.

③ 조헌의병장제수교서: 1점. 1592년 8월 왕이 충청도 의병장 봉상시첨정(奉常寺僉正)인 조헌에게 내린 훈유교서(訓諭敎書)로서 왜적을 쳐서 공을 세울 것을 당부하고 있다.

④ 조헌종사문묘교서: 1점. 1883년(고종 20) 11월 왕이 증영의정문열공(贈領議政文烈公) 조헌을 문묘에 종사하도록 명령한 문묘종사교서이다. 예문관대제학 유장석(兪章錫)이 제진(製進: 왕명으로 시문을 받아 써서 올림)한 것이다.

⑤ 치제문: 2점. 1795년(정조 19) 정조가 우부승지 유광천(柳匡天)을 보내어 조헌의 사당에 하사한 제문과 1812년(순조 12) 순조가 서천군수 권행언(權行彦)을 보내어 조헌의 사당에 내린 제문이다.

⑥ 화살통: 1점. 길이 92cm, 지름 7cm의 크기로 제작된 이 화살통은 조헌의 후손 조광세(趙光世)가 보관하였던 것으로, 조헌의 것으로 전해온다.

의의와 평가

조천일기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연구 자료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교서·교지·치제문은 조헌의 전기 자료인 동시에 임진왜란사 연구자료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중봉조헌관계유품조사보고서』(최순희, 문화재관리국, 1989)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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