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401년 무신 조흡에게 공전(功田)을 사여한 왕지. 사패왕지.
내용
내용기술을 살펴보면, ‘사(賜)’자를 한 자 높여 쓰고, 줄을 바꾸어 수급자인 조흡의 관등성명, 또 줄을 바꾸어 5줄에 걸쳐 사급내용을 적고 있는데, 이두(吏讀)를 섞어 쓰고 있다. 다음에 줄을 바꾸어 ‘왕지안인(王旨安印)’ 넉자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 문서의 작성 담당관 박석명(朴錫命)의 관직, 성(姓)과 수결이 있다.
새보(璽寶)는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 찍혀 있다. 왕지는 사령왕지(辭令王旨) 이외에 사패·면역(免役)·합격 등의 왕지도 있다. 사령왕지로서는 태조 2∼6년 사이에 도응(都膺)에게 발급된 것(보물, 1981년 지정), 태조 4·6년에 김회련(金懷鍊)에게 발급된 것(보물, 1966년 지정), 조흡에게 발급된 것(보물, 1986-1·1986-2 지정) 등 여러 종이 발견되었으나, 사패왕지로서는 이 문서가 최초로 발견된 것이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중훈대부지안산군사조흡사패왕지조사보고서』(박상국, 문화재관리국,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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