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장. 세로 80㎝, 가로 71.7㎝. 당시 중훈대부 지안산군사로 있던 조흡에게 토지와 노비를 하사한 왕지이다. 장지에 초서체로 10줄에 걸쳐 필사되었다.
내용기술을 살펴보면, ‘사(賜)’자를 한 자 높여 쓰고, 줄을 바꾸어 수급자인 조흡의 관등성명, 또 줄을 바꾸어 5줄에 걸쳐 사급내용을 적고 있는데, 이두(吏讀)를 섞어 쓰고 있다. 다음에 줄을 바꾸어 ‘왕지안인(王旨安印)’ 넉자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 문서의 작성 담당관 박석명(朴錫命)의 관직, 성(姓)과 수결이 있다.
새보(璽寶)는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 찍혀 있다. 왕지는 사령왕지(辭令王旨) 이외에 사패·면역(免役)·합격 등의 왕지도 있다. 사령왕지로서는 태조 2∼6년 사이에 도응(都膺)에게 발급된 것(보물, 1981년 지정), 태조 4·6년에 김회련(金懷鍊)에게 발급된 것(보물, 1966년 지정), 조흡에게 발급된 것(보물, 1986-1·1986-2 지정) 등 여러 종이 발견되었으나, 사패왕지로서는 이 문서가 최초로 발견된 것이다.
조선 초기의 성격과 특징을 지닌 왕지로서, 고문서 연구에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조선 초기의 관제와 새보 사용의 변천을 살피는 데에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으며, 또한 본문에 쓰여진 이두문은 국어연구에 참고자료가 된다.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