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1287년(충렬왕 13, 지원 24), 원(元) 세조가 발행한 원나라의 지폐.
제정 목적
내용
변천사항
당시 원 황실은 오르톡(Ortoq)이라 불리던 관상을 통해서 서방과 은 무역에 몰두하였다. 이유는 서방과의 은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사적인 부를 축적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이 때문에 많은 은이 서방으로 유출되었고, 결국 보초의 신용 부여를 위해 준비된 은, 즉 태환 준비금까지 유출되어 보초의 신용 하락과 물가 상승을 유발한 것이다. 이는 후에 보초의 가치 하락과 제도의 부실로 이어지게 되었다.
의의 및 평가
이 외에도 불사(佛事)를 하기 위한 관련 비용을 지급하거나 각종 상급으로 지급된 일도 있고, 개인이 보초를 도둑맞았다는 기록도 있다. 다양한 경로로 보초가 고려에 유입되었으며, 개인적으로도 보초를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후 원이 패망하고 원 보초제도가 몰락하자 고려에도 영향을 미쳐 고려도 새로운 화폐제도 수립을 모색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원사(元史)』
단행본
- 愛宕松男·寺田隆信, 『中國の歷史』6(講談社, 1974)
- 前田直典, 『元朝史の硏究』(東京大學出版會, 1973)
-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논문
- 김도연, 「고려시대 화폐유통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김도연, 「원간섭기 화폐유통과 보초」(『한국사학보』 18, 고려사학회, 2004)
- 위은숙, 「원간섭기 보초의 유통과 그 의미」(『한국 중세사회의 제문제-김윤곤교수정년기념논총』, 한국중세사학회, 2001)
- 이강한, 「고려후기 원보초의 유입 및 유통실태」(『한국사론』 4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1)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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