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세종 때 개발하였던 화기인 사전장총통(四箭長銃筒)과 이총통(二銃筒)에 사용하던 화살.
내용
세장전과 모양과 길이는 같으나 굵기가 조금 가는 대나무 화살로, 세종 말엽(1448)에 그 규격과 제도가 확정되어 총통에서 사용되었다.
『국조오례서례』의 기록에 의하면 그 구조와 크기는 다음과 같다. 길이 8촌 3분(25.4㎝), 둘레 7분 5리(2.3㎝)의 대나무 앞에 쇠촉을 붙이고, 화살대의 뒷부분에는 깃을 붙였다.
사전장총통에서 한 번에 6발씩, 이총통에서 한 번에 각각 9발씩 장전하여 사용되었다. 옛것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1979년채연석(蔡連錫)에 의하여 복원되어 행주산성기념관에 전시중이다.
참고문헌
-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 『한국초기화기연구(韓國初期火器硏究)』(채연석, 일지사,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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