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선

  • 역사
  • 제도
  •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세자시강원에 소속된 정3품 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성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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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세자시강원에 소속된 정3품 관직.

내용

정3품 당상관(堂上官)으로서 시강원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는데 재야유현(在野儒賢)들을 많이 등용하였다. 찬선은 1646년(인조 24) 5월에 김상헌(金尙憲)의 건의에 의하여 정4품 익선(翊善 : 뒤에 진선으로 고침.), 정7품 자의(諮議)와 함께 증치(增置)되어 김집(金集)이 최초로 여기에 임명되었다.

찬선 등 시강원직은 반드시 재야유림 가운데에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찬선의 명칭은 당대(唐代)의 태자관속(太子官屬)으로 처음 보이고 송대(宋代)에 익선으로 고쳐졌다가 명대(明代) 다시 찬선으로 개칭되었다.

조선 후기의 시강원 찬선도 이를 본떠 만든 것이다. 찬선과 함께 조선 후기에 재야유림으로 임명하던 관직으로는 성균관에 증치된 좨주(祭酒)·사업(司業)을 들 수 있다. 찬선의 증치는 세자교육을 성리학적 바탕 위에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참고문헌

  • - 『인조실록(仁祖實錄)』

  • - 『속대전(續大典)』

  • - 『대전회통(大典會通)』

  • - 「이조(李朝) 유교정치(儒敎政治)와 산림(山林)의 존재(存在)」(이우성, 『동양학학술회의논문집』, 성균관대학교,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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