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은 처를 통해서 맺어진 친족, 즉 인척 혹은 처계친(妻系親)으로서, 혼인한 남성이 처의 형제자매 중에서 남자형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호칭이면서 간접호칭이다. 결국 처남은 처에 의하여 결정된 같은 세대이며, 화자(話者)는 남성에 국한되고, 호칭대상 또한 남성에 국한된다.
연령과 직계 및 방계의 구분과 관계없이 처의 남자형제이면 처남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지역과 가문에 따라서는 연령과 직계 및 방계를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경우도 보인다. 연령에 따라서 구분할 때는 화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처의 연령 즉, 처의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한다.
처보다 먼저 출생한 처남을 간접호칭으로 특별히 ‘손위처남’ · ‘맏처남’이라고 하는가 하면, 직접호칭으로 ‘형님’이라고 하기도 한다. 처보다 뒤에 출생한 처남을 간접호칭으로 ‘손아래처남’ · ‘작은 처남’이라고 하는가 하면, 직접호칭으로는 이름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직계의 처남은 연령을 구분하여 호칭할 때와 같다.
그러나 방계의 처남일 경우, 직접호칭에서는 처보다 먼저 출생한 경우 ‘처남’으로 통칭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고, 처보다 뒤에 출생한 경우는 ‘처남’ 혹은 상대방의 이름으로 호칭되는 것이 보통이다. 간접호칭의 경우는 처와의 촌수에 따라서 ‘사촌처남’ · ‘사촌손위처남’ · ‘육촌처남’ · ‘육촌손위처남’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방계의 처남을 통칭하여 ‘처남뻘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부계의 친족을 중시해온 전통사회에서는 처계친 혹은 인척인 처남의 지위와 구실이 그다지 강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같은 부계사회와는 달리 모계사회에서는 처남의 영향력이 대단히 강하여 자신의 자매를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생질을 지도하고 교육할 권리를 가진다.
또, 상속도 우리와 같은 부계사회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자식에게 이루어지나, 모계사회에서는 남자에게 속하는 것일 경우 처남이 자신의 생질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7세기 중기 이전까지는 부계친 못지않게 모계친이나 처계친의 비중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심지어 부계친보다는 모계친족의 비중이 더욱 강조되기도 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 중기까지도 사위가 오랜 기간 동안 처가에서 생활하고 외손자가 외할아버지의 집에서 성장하게 되는 혼인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세기 중기 이전의 친족생활에서 처남의 지위와 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친족생활에서 보면, 처남과 매부 · 자형의 인간관계는 ‘친한 사이’ 혹은 ‘만만한 사이’로 인식되어 있을 만큼 교류가 많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