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의 여동생을 말하나 처매(妻妹)라고 하지 않고 이같이 호칭한다. 처제는 배우자를 통해서 맺어진 인척 혹은 처계친(妻系親)의 한 성원으로서, 혼인한 남성이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에서 손아래의 여자형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호칭이자 간접 호칭이다. 결국 처제는 배우자에 의해 결정된 동일한 세대의 처계친이며, 호칭자는 남성에 국한되고, 호칭 대상은 처의 출생순위, 즉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뒤에 출생한 여성에 국한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계 직계 손아래 여자형제만을 처제라고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계 방계와 모계 직계 및 방계의 손아래 여자형제도 처제로 호칭한다. 다만 간접 호칭일 때는 직계의 처제와 엄격히 구분하기 위하여 ‘처제뻘 된다’라고 표현하거나, 촌수를 덧붙여 ‘사촌처제’·‘육촌처제’·‘처고종사촌처제’·‘처외사촌처제’ 등으로 호칭하는 수도 있다. 처제는 자신에게 처제라고 호칭하는 사람, 즉 손위 여자형제의 배우자를 형부라고 호칭한다.
처제는 배우자의 혈족이기 때문에 혈연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교류와 내왕이 빈번하다. 그러나 형부와 처제, 처와 처제, 이모와 이질 사이에 특별히 제도적으로 장치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인습적 상부상조의 관계는 대단히 강한 편이다.
자매연혼(姉妹緣婚: 부인이 죽었을 때 혼자된 남자가 죽은 처의 자매와 혼인하는 것)의 관습이 있는 사회에서는 형부와 처제, 처와 처제, 이모와 이질 사이에 제도적인 의무관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우리 사회와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