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처의 손아래 여자형제를 가리키는 친족용어.
내용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계 직계 손아래 여자형제만을 처제라고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계 방계와 모계 직계 및 방계의 손아래 여자형제도 처제로 호칭한다. 다만 간접 호칭일 때는 직계의 처제와 엄격히 구분하기 위하여 ‘처제뻘 된다’라고 표현하거나, 촌수를 덧붙여 ‘사촌처제’·‘육촌처제’·‘처고종사촌처제’·‘처외사촌처제’ 등으로 호칭하는 수도 있다. 처제는 자신에게 처제라고 호칭하는 사람, 즉 손위 여자형제의 배우자를 형부라고 호칭한다.
처제는 배우자의 혈족이기 때문에 혈연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교류와 내왕이 빈번하다. 그러나 형부와 처제, 처와 처제, 이모와 이질 사이에 특별히 제도적으로 장치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인습적 상부상조의 관계는 대단히 강한 편이다.
자매연혼(姉妹緣婚: 부인이 죽었을 때 혼자된 남자가 죽은 처의 자매와 혼인하는 것)의 관습이 있는 사회에서는 형부와 처제, 처와 처제, 이모와 이질 사이에 제도적인 의무관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우리 사회와 비교된다.
참고문헌
- 『한국(韓國)의 친족용어(親族用語)』(최재석, 민음사, 1988)
- 『사회구조론(社會構造論)』(이광규, 일조각, 1984)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