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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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개념
처의 손위 여자형제를 가리키는 친족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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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처의 손위 여자형제를 가리키는 친족용어.
내용

처의 자(姉)이지만 처자(妻姉)라고 부르지 않는다. 처형은 처를 통해서 맺어진 인척 혹은 처계친(妻系親)의 한 성원으로서, 혼인한 남성이 처의 형제자매 중에서 손위의 여자형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호칭이자 간접 호칭이다.

결국, 처형은 배우자에 의하여 결정된 동일한 세대이며, 호칭자는 남성에 국한되고, 호칭 대상은 처의 출생 순위를 기준으로 먼저 출생한 여성에 국한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계직계 손위 여자형제만을 처형으로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부계방계와 모계직계 및 방계의 손위 여자형제도 처형으로 호칭된다.

다만, 간접 호칭일 경우는 직계의 처형과 구분하기 위하여 ‘처형뻘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배우자의 손아래 여자형제는 손위 여자형제와 구분하여 처제라고 호칭하며, 처형이 혼인하였을 때 그 남편을 특히 ‘손위동서’·‘형님’ 등으로 호칭한다. 처형은 손아래 여자형제의 배우자를 ‘○서방’·‘제부(弟夫)’라고 호칭한다.

처형은 배우자의 동기간이기 때문에 핵가족의 범위 내에서는 대단히 친하고 가까운 인척으로 범주화된다. 특히 처형과 자녀간에는 혈연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 때문에 교류 및 내왕이 빈번하다. 그러나 처형과 제부, 처형과 처, 이모와 이질 사이에 특별히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처형과 처, 이모와 이질간의 혈연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인습적으로 상부상조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서 부계친의 유대가 약화되고, 대신 처계친 및 모계친간의 유대가 강화되는 세태 속에서는 처형의 가족과 제부의 가족간에 유대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참고문헌

『사회구조론』(이광규, 일조각, 1984)
『한국의 친족용어』(최재석, 민음사, 1988)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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