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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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의 정3품 동궁관(東宮官).
제도/관청
  • 상급 기관첨사부(詹事府)
  • 설치 시기1068년(문종 22)
  • 폐지 시기1276년(충렬왕 2)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변태섭 (전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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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정3품 동궁관(東宮官).

내용

동궁의 서무를 관장하는 첨사부(詹事府)의 관직으로, 1068년(문종 22)에 처음 설치되었다. 이때 품계는 정3품, 정원은 1인이었다. 이후 1098년(숙종 3)과 1116년(예종 11)에도 태자관속(太子官屬)을 정하면서 문종 관제의 예에 따라 설치되었다.

1131년(인종 9)에는 첨사부를 두면서 그 관속으로 설치하였는데, 이 때 정원이 2인으로 늘어나 각각 좌첨사와 우첨사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1276년(충렬왕 2) 세자첨사부를 두면서 설치하지 않았으며, 그 뒤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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