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때, 대한광복회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생애 및 활동사항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정국이 어수선할 때 만주로 망명할 것을 계획하여 황해도 해주 오찬근(吳讚根)의 집에서 자금을 모으다가 일본경찰에 붙잡혀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광복회 채기중(蔡基中)·이병호(李秉昊) 등을 통하여 1917년 광복회에 가입하였고, 이어 무기 조달이나 특히 전라남도 광복회의 군자금 수합에 협력하였다. 이로 인하여 1918년 광복회 인사가 순국하고 또 옥고를 겪을 때 1년의 옥고를 치렀다.
옥고를 치르는 동안 3·1운동이 일어났고, 출옥하였을 때는 독립운동이 국내외에서 활발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독립군조직과 연락하다가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갖은 고문을 당하였고 그 여독으로 죽었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 『독립운동사자료집』1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