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헌공유고 ()

유교
문헌
조선 후기의 문신 · 학자, 김구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79년에 간행한 시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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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 학자, 김구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779년에 간행한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1779년(정조 3) 김구의 후손 김종후(金鍾厚)와 김종수(金鍾秀)가 합편하여 간행한 『청풍세고(淸風世稿)』 권4에 수록되어 있다.

서지적 사항

1권 1책. 목판본. 『청풍세고』는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 등에 있다.

내용

소차(疏箚) 5편, 계문(啓文) 8편, 의(議) 1편, 발(跋) 1편, 논(論) 2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1682년(숙종 8) 사헌부지평에 재직할 때 올린 「청물허노사친전왕후고명소(請勿許虜使親傳王后誥命疏)」는 청나라 사신의 무례한 행위를 규탄하면서 국체(國體)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이듬해 사간원정언으로서 올린 「논사령소(論赦令疏)」는 당시에 내린 사면령의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면서 재고를 청원한 것이다.

장편으로 된 「논시정소(論時政疏)」에서는 인재를 활용하고 백성의 잠재력을 애양(愛養)시켜 내실을 다지며, 유능한 장수를 선발해 군대를 단련시키는 한편, 무기 대책을 철저히 세워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야 함을 골자로, 국정 전반에 걸친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면서 그 시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홍문관부교리에 재직하면서 올린 「옥당우재진계차자(玉堂遇災進戒箚子)」와 1698년 사간원대사간에 제수되자 병을 칭탁해 사직을 청원하는 내용의 「사대사간겸진소회소(辭大司諫兼陳所懷疏)」가 있다. 「사대사간겸진소회소」에는 홍문관교리 이희무(李喜茂)가 신은(新銀)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부당하다는 상소를 올렸으나 왕의 재가를 얻지 못하자, 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내용이 있다. 저자는 화폐 제도의 득실과 지방의 기민 현상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신은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전정(田政)·부역(賦役) 등 국정 전반에 관해 폐해를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였다.

계문 가운데 1682년 사헌부지평으로 재직할 때 올린 것은 내농포(內農圃) 하리(下吏)들의 폐해가 심함을 지적하면서 엄중히 단속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밖에 「청만수전실화시입직승지파직계(請萬壽殿失火時入直承旨罷職啓)」·「청파주제영조계(請罷主第營造啓)」·「논별비승자계(論別備陞資啓)」 등이 실려 있다.

의는 「노산급신비추복당부의(魯山及愼妃追服當否議)」이고, 논은 「논일식월회(論日食月晦)」와 「논추씨불인이득천하설(論鄒氏不仁而得天下說)」이다. 발은 1665년(현종 6) 고대의 병서(兵書)가 어려운 점을 안타깝게 여겨 공격과 수비를 골자로 용병술을 알기 쉽게 편집한 『동장록(動藏錄)』 5편을 저술하고 나서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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