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효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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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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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예조에서 1638년부터 1741년까지 충 · 효 · 열의 표창에 관련된 계목을 모아 엮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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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예조에서 1638년부터 1741년까지 충 · 효 · 열의 표창에 관련된 계목을 모아 엮은 등록.
내용

필사본. 원래 8책이었으나, 제2책분(1666∼1678)이 없어져 7책이 남았다.

제1책은 1638년 3월부터 1665년 12월, 제3책은 1679년부터 1686년 11월, 제4책은 1689년 11월부터 1697년 8월, 제5책은 1698년 2월부터 1711년 12월, 제6책은 1712년 1월부터 1724년 4월, 제7책은 1725년 2월부터 1731년 11월, 제8책은 1732년 2월부터 1741년까지를 다루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자호란의 절의인(節義人)에 대한 표창이다. 전란 때 절사(節死)한 여인, 성천읍 기생의 절사 등이 보인다. 1633년 5월 조정에서는 양란 때 절사한 의인과 귀천 부인(貴賤婦人) 중 정절을 지켜 순절한 인물들에 대하여 표창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 이에 절의의 정도에 따라 정려(旌閭:충신·효자·열녀 등을 그 동네에 旌門을 세워 표창하는 것)·증직(贈職:죽은 후에 벼슬과 품계를 추증하는 일)·복호(復戶:충신·효자·열녀 등에게 부역을 면제해 주는 것)·면역의 순서와 사절인(死節人)의 부모·처자에 대한 급료의 원칙이 정하여졌다.

둘째, 신원(伸寃:원통한 일을 푸는 것) 및 증시(贈諡:왕이 시호를 내리는 것)·개시(改諡) 등에 관한 기사이다. 당쟁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신원 및 추증과, 선대 충신·절의인에 대한 추증·증시가 이루어졌다. 셋째, 효행인과 절녀 등에 관한 표창이다. 예조는 각 도 관리와 암행어사로 하여금 효행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정문·정표·복호·증직 등의 포상을 하였다.

때로는 효자의 자손에 대하여 물정천역(勿定賤役)·환정군역(換定軍役) 등의 특혜가 베풀어지기도 하였으며, 충노(忠奴)·충비(忠婢)는 면천되기도 하였다. 넷째, 노인에 대한 봉직이다. 90세 이상과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직(職)·작(爵)을 주고 음식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그 밖에 전망자(戰亡者)·순직자에게도 증직하였다. 여섯째, ≪관서충효록≫·≪삼강행실도≫·≪이륜행실도≫ 등의 간행에 대한 전말이 기록되어 있다. 표창의 대상과 내용은 시대적 분위기와 정치·정세 등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고 있다. 인조 때는 병자호란 때의 절의인에 대한 표창이, 숙종 이후는 효자·충신에 대한 증시 등이 주가 되며, 영조 때는 종친효행(宗親孝行)·신원·효행 등이 주가 되었다.

당시 일반백성들의 윤리관, 중앙정부의 통치태도, 지배층의 윤리덕목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효종실록』
『현종실록』
『숙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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