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권 3책. 목활자본. 1822년(순조 22) 아들 흥교(興敎), 손자 영희(永熙)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2에 시와 만사 227수, 서(書) 3편, 서(序) 3편, 기(記) 1편, 발(跋) 3편, 잡저 10편, 권3∼6에 제문 19편, 행장 25편, 묘갈명 7편, 묘지명 13편, 묘표 5편, 부록으로 저자의 행장 등이 수록되어 있고, 끝에 허무(許懋) 등 300여명의 사림(士林)이 저자의 학문과 효행을 들어 관에 포증(褒贈)을 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서(書)는 모두 고을사람들을 대신하여 관가에 건의한 민원서(民願書)이다. 「청수축본부내성(請修築本部內城)」은 송도(松都)의 지리적 여건과 역사적 사실들을 열거하고, 심도(沁都 : 江華의 옛이름)와 함께 국가의 막중한 요충지이므로 성지(城池)를 수축하고 관방을 엄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글이다.
「청포유사과순룡부부서(請褒劉司果順龍夫婦書)」는 병자호란 당시 전몰한 유순룡과 남편의 뒤를 따라 자결한 그의 처 장씨(張氏)에 대하여 국가에서 그들의 충렬(忠烈)을 포양하여 줄 것을 건의한 글이다.
「종정계서(從征契序)」는 1811년(순조 11) 홍경래(洪景來)의 난 때 송영(松營)의 기사(騎士)로서 토벌에 가담하였던 18명의 계(契)의 내력과 그 취지를 기록한 것이다.
그밖에 『주역』의 구괘(姤卦)를 이용하여 천도(天道)의 소장(消長)과 억음부양(抑陰扶陽)의 뜻에 대하여 논한 「독구괘(讀姤卦)」와 경전 강마를 위하여 조직하였다고 하는 「이택회규약(麗澤會規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