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전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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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전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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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기 통신원에서 관용전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정한 관찬서. 영문약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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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개항기 통신원에서 관용전보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정한 관찬서. 영문약호책.
내용

1권 1책. 필사본.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편자·편찬연대는 미상이나 『암전신편(暗電新編)』이 1890년(고종 27) 왕명에 의하여 권중현(權重顯)이 편찬하였고, 내용에 갑오개혁 이후의 새로운 기구(機構)·관직명이 수록되어 있지 않음으로 보아 1890∼1894년간에 통신원(通信院)에 의하여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은 당시에 쓰이던 한자용어를 한글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이에 대하여 알파벳순으로 영어단어를 약호로 안배(按配)하여 주로 정부와 해외에 있는 공관(公館) 및 관원(官員) 사이의 전보왕복에 이용한 것이다.

책머리에 실려 있는 서례(序例)에 따르면 앞서 제정한 『암전신편』 12책이 권수가 많고 약호가 적절하지 않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했다. 그래서 『통전첩법』으로 개정한다고 하였는데, 『암전신편』의 영문약호는 다만 영문자를 몇 자씩 묶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서구의 전보국에서 전달과정에서의 착오가 많아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므로 외국의 예를 따라 약호는 현존하는 숙어를 따서 전면 개정하였다.

또한, 자구(字句)의 배열도 종전의 옥편방식의 자획순을 한글의 가, 나, 다, ㅏ, ㅑ, ㅓ, ㅕ의 순서로 고쳐 찾기에 편리하게 하였으며, 자구수도 160개를 첨가하여 11,159개를 망라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신은 1885년 인천-한성-의주 사이에 처음으로 개설되었고, 중국을 경유하여 영어에 의한 국제통신의 길도 트였다. 『통전첩법』은 다분히 암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당시의 행정용어를 연구하는 데 참고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한국도서해제(韓國圖書解題)』(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1)
『朝鮮貴族列傳』(朝鮮硏究所,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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