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

  • 종교·철학
  • 문헌
  • 국가문화유산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송광사에 있는 티베트문서.
국가문화유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최종수정 2024년 05월 29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송광사에 있는 티베트문서.

개설

2003년 전라남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송광사 16국사 중 제6세 원감국사 충지(圓鑑國師 冲止)가 충렬왕(忠烈王) 원년(元年, 1275) 원 세조(世祖, 쿠빌라이)의 청에 따라 충렬왕의 명으로 1275년(충렬왕 원년) 가을에 원나라를 방문했다가 귀국 길에 받아온 것으로 사전(寺傳)되고 있다. 가로 51.5㎝, 세로 76.5㎝의 장지(壯紙)와 유사한 두꺼운 종이에 쓰여 있다.

내용

1273년 삼별초의 마지막 저항지 탐라를 토평하려던 여몽연합군은 병량(兵糧)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선사(송광사)의 전토를 관적에 기입하고 전세(田稅)를 회수하였다.

국사는 이를 돌려받기 위해 세조에게 청전표(請田表)를 올렸는데, 이 표의 문장에 감복한 세조는 그 전토를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 조정을 움직여 국사로 하여금 원을 방문토록 하였던 것이다.

1275년 가을 원도(元都)에 이르니 세조가 친히 맞아들여 빈주(賓主)의 예로 접대하고, 사부(師傅)의 은(恩)으로 포상하여 온 나라가 그 덕을 우러르고 만민이 그 인(仁)에 귀의하였다. 귀국할 즈음, 금란가사(金襴袈裟), 벽수장삼(碧繡長衫), 백불(白拂) 한 쌍을 세조로부터 받았다.

이 문서의 글자가 파스파문자이며 티벳 밀교와 관련된 것이거나 아니면 귀국하는 국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여행증이라는 것이 종래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 문서에 대한 기록은 옛문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또, 파스파(1235∼1278)가 1269년에 만든 문자와 같지 않아, 위굴문자가 아닌가 하는 견해와 함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미 있었다.

그러나 이 문서에 쓰인 글자는 파스파문자나 위굴문자가 아니라 티벳문자이다. 마모가 심한 데다 네모 분명한 유두자(有頭字, 우첸, dbu-can)가 아니라 모서리 모양이 분명찮은 무두자(無頭字, 우메, dbu-med)로 쓰여 있어서 읽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파스파문자에는 없는 모음표시 요소 알리(ā-li)와 음절경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동장청대영암사대원국사법지비(山東長淸大靈巖寺大元國師法旨碑, 1341)의 글자체와 같다는 사실 등으로 판단할 때 13∼14세기의 티벳문자 자료임에는 틀림 없는 듯하다.

참고문헌

  • - 『조계산송광사사고(인물부)』-한국사지총서제이집-(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아세아문화사, 1977)

  • - 『송광사지』(임석진, 불일출판사, 1965)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