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교
개념
초상을 당했을 때 슬픔을 표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격식과 절차에 따라 소리 내어 우는 의례행위. 초상.
목차
정의
초상을 당했을 때 슬픔을 표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격식과 절차에 따라 소리 내어 우는 의례행위. 초상.
연원 및 변천

문헌에 의하면 『주례』에 곡의 내용이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문헌이 없어 상고할 길이 없으나, 오래 전부터 죽음을 슬퍼하는 곡이 있었고, 고려 말에 『가례』가 우리나라에 건너오면서 오늘과 같은 격식과 절차가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의 발달에 따라 예는 유가적인 면모로 탈바꿈하여 관혼상제의 예가 확립되고 국가의 표준으로 시행되었는데, 곡은 『국조오례의』 등 우리나라의 예서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

곡은 상례에서 일반적으로 애곡(哀哭)과 평곡(平哭)으로 구분된다. 애곡은 기년복(朞年服) 이상이 곡하는 방법으로 ‘아이고’ 또는 ‘애고’의 소리를 내며, 곡하는 대상에서도 구분이 다양하다. 기년복 이상이라 하면 아버지·어머니는 물론, 조부모·백숙부모·형제·자매가 모두 해당된다.

그런데 졸곡(卒哭) 전에만 애곡을 하고 졸곡을 지낸 뒤에는 평곡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조부모의 경우, 아버지가 생존해 있으면 손자의 곡이 졸곡이 지난 뒤 압존(壓尊)이라 하여 평곡으로 바뀌며, 백숙부모의 경우도 동일하다. 부모에 대해서도 남에게 양자로 간 아들은 양부가 살아 있을 경우 강복(降服) 또는 압존의 사유를 적용하여 평곡으로 변한다.

또한 며느리도 시부모에 대해서 남편이 살아 있을 경우 곡이 바뀐다. 다만 출계자(出系子)·출가녀(出嫁女) 등이 양부가 사망한 경우와 남편이 사망하고 없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며느리의 경우도 같다.

평곡은 ‘어이 어이’소리를 내어 곡하는 것으로 대공(大功) 이하의 복인과 친척·조문객들 모두가 망인을 조상(弔喪)할 때 곡하는 방법이며 널리 통용되는 곡이다.

이 밖에 곡을 세분하면 부모상을 당해서 격식을 차릴 경황이 없을 때 하는 ‘제(啼)’와 ‘읍(泣)’이 있고, 남자가 가슴을 치며 우는 ‘벽곡(擗哭)’과 부인들이 몸부림치며 우는 ‘용곡(踊哭)’, 격식 없이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으면서 우는 것과 같은 ‘영아곡(嬰兒哭)’ 등이 있다. 또한 측근자들이 시체안치소에서 시신을 덮은 이불을 잡고 곡하는 ‘시실곡(尸室哭)’과 ‘무시곡(無時哭)’·‘조석곡(朝夕哭)’ 등이 있다.

참고문헌

『예기(禮記)』
『가례(家禮)』
『술고상제(述古常制)』
『사계집(沙溪集)』
『남계예설(南溪禮說)』
『사례편람(四禮便覽)』
집필자
권오호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