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124장). 필사본. 주로 전세(田稅)·대동수세(大同收稅)·조전(漕轉 : 배로 물건을 운반함.)·공가(貢價 : 국가에 바치는 지방특산물의 가격) 등의 각종 경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밖에 판적사등록으로는 『판적사신축등록(版籍司辛丑謄錄)』과 『판적사계사등록(版籍司癸巳謄錄)』이 있다.
전자는 1책 109장, 필사본으로 1721년(경종 1) 판적사에서 토전(土田)·조세(租稅)·조전에 관한 업무를 기록한 책이고, 후자는 1책 61장, 필사본으로 1773년(영조 49)의 판적사 소관업무에 관하여 일지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내용은 주로 수세과정에 관한 것과 조운·공가에 관한 것들이다. 1773년 한해의 판적사소관 사무의 기록이나 당시 판적사의 운용의 실제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