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종부시사

  • 역사
  • 제도
  • 고려 전기
고려시대 및 조선 태조 연간 종부시의 정3품 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순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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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및 조선 태조 연간 종부시의 정3품 관직.

내용

정3품 당상관 종부시정(宗簿寺正)의 전명칭이다. 고려 목종 때에 종부시의 전신인 전중성(殿中省)이 처음 설치된 이래 기관명의 개칭에 따라 장의 명칭도 감(監)·판사(判事)·윤(尹) 등으로 변화되어왔다.

고려 충선왕 때 종부시로 개칭되면서 판사를 둔 이후 조선 태종 이전까지 기관명의 변화는 잦았으나 판사는 그대로 계속되었다.

그 뒤 1460년(세조 6) 판사를 정(正)으로 개칭하였고, 이것이『경국대전』에 수록, 정착되었다. 주된 임무는『선원보첩(璿源譜牒)』을 편찬하고 종실의 허물과 잘못을 규찰하는 일을 총괄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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