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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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나라 연안수역 보호를 목적으로 선언한 해양주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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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나라 연안수역 보호를 목적으로 선언한 해양주권선.
내용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선포하였다 하여 ‘이승만라인’ 또는 ‘이라인(Lee line)’이라고도 한다.

이 평화선은 해안에서부터 평균 60마일에 달하며, 이 수역에 포함된 광물과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어업기술이 월등한 일본과의 어업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고 공산세력의 연안침투방지는 물론, 세계각국의 영해확장과 주권적 전관화(主權的專管化) 추세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에서 선언되었다.

초기에는 ‘어업보호수역안(漁業保護水域案)’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을 당시의 대통령 이승만이 확대수정하게 하여 같은 해 1월 18일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으로 의결을 거쳐 국무원 공고 제14호로 선포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붕(海棚)의 상하에 이미 알려진 것과 또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 여하를 막론하고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둘째, 평화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자원 및 재부(財富)를 보유·보호·보존 및 이용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한정된 연장해양에 걸쳐 그 심도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국가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보지하며 또 행사한다.

특히, 어족 같은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원 및 재부가 한국국민에게 손해가 되도록 개발되거나, 또는 국가에 손상이 되도록 감소 혹은 고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어로업을 정부의 감독하에 둔다.

셋째, 상술한 해양의 상하 및 내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부를 감독하며 보호할 수역을 한정할 경계선을 선언하며 또 유지한다.

이 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정세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다. 넷째, 인접해안에 대한 본 주권의 선언은 공해상의 자유항행권(自由航行權)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선포하자 일본정부는 평화선이 선언된 지 1주일 만인 1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① 미국·캐나다·일본의 어업협정에서 공해의 자유가 인정된 것과 같이 공해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하며, ② 공해에 국가 주권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전례는 없으며, ③ 한일 양국의 친선을 위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1945년 미국대통령 트루먼(Truman,H.S.)이 성명한 ‘연안어업에 대한 선언’과 ‘해저와 지하자원에 관한 선언’을 비롯하여, 멕시코·페루·칠레·코스타리카 등에서 채택한 유사한 선언에 의해서 확립된 국제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며칠 뒤인 1월 28일 “미일평화조약의 해석상 일본영토라고 인정된 죽도(竹島:우리의 獨島)를 이 라인 안에 넣은 것은 한국의 일방적인 영토침략이다.”라고 하여, 한일간에 영토논쟁이 벌어졌다.

평화선이 선포되자 처음에는 일본어선의 침범조업이 적었으나, 몇 개월 후 다시 급증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18일 선포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은 국적을 불문하고 나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일본은 이에 대응하여 1952년 9월 20일 ‘ABC라인(日本警備區域線)’을 설정하여, 자국의 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보안청감시선을 출동시켜 한국경비정과 마찰을 빚었다.

그런데 같은 달 유엔군사령관 클라크(Clark,M.W.)가 북한의 침투를 막고 전시밀수출입품의 유통봉쇄를 위해 ‘클라크라인’이라는 해상방위수역을 한국연안해에 선포하였다. 이 클라크라인이 평화선과 거의 비슷한 수역선이어서 일본과의 어로마찰은 자연적으로 해소되었다. 평화선은 1965년 6월 한일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사실상 철폐되었다.

참고문헌

『평화선』(지철근, 범문사, 1979)
『한국외교비사』(박실, 기린원, 1980)
『정치사의 현장』(서병조, 중화출판사, 1981)
『역사의 현장』(한국편집기자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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