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의 경찰기관인 포도청(捕盜廳)의 종2품 관직.
내용
좌·우포청(左右捕廳)에 각각 종2품의 대장 1인씩을 두었고, 그 밑에 종사관(종6품) 3인, 부장 4인, 무료부장 26인, 가설부장 12인, 서원 4인, 군사 64인씩을 두었는데 차차 그 임무가 중시되어 그 인원도 증가되었다.
포도대장은 포도와 야간 순찰을 관장하는 포도청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 다른 군사지휘관을 겸할 수 없으며, 왕의 행차에 순행하였고,『대전회통(大典會通)』에 좌·우윤(左右尹)을 지낸 사람으로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그 임무가 중시되었던 것 같다.
포도청이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에 경무청(警務廳)으로 개편되어 관제상으로는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속하였으나 거의 독립관청이나 다름없는 강력한 경찰기관으로 되었다.
포도대장의 후신인 경무사(警務使)는 경찰책임자로 다른 어느 부의 장관보다 큰 권력을 가져 한말의 혼란기에 권력의 향방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成宗實錄)』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포도청(捕盜廳)의 설치에 대한 고찰(考察)」(이상식, 『역사학연구』7,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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