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대장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의 경찰기관인 포도청(捕盜廳)의 종2품 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상식 (전남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의 경찰기관인 포도청(捕盜廳)의 종2품 관직.

내용

포도청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조선 성종 초부터 포도를 위한 상설포도장(常設捕盜將)이 설치되었는데, 1481년(성종 12) 3월에 포도사목(捕盜事目)이 제정되어 한성과 경기를 좌우로 나누어 두 사람의 포도장이 책임을 맡았다.

좌·우포청(左右捕廳)에 각각 종2품의 대장 1인씩을 두었고, 그 밑에 종사관(종6품) 3인, 부장 4인, 무료부장 26인, 가설부장 12인, 서원 4인, 군사 64인씩을 두었는데 차차 그 임무가 중시되어 그 인원도 증가되었다.

포도대장은 포도와 야간 순찰을 관장하는 포도청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 다른 군사지휘관을 겸할 수 없으며, 왕의 행차에 순행하였고,『대전회통(大典會通)』에 좌·우윤(左右尹)을 지낸 사람으로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그 임무가 중시되었던 것 같다.

포도청이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에 경무청(警務廳)으로 개편되어 관제상으로는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속하였으나 거의 독립관청이나 다름없는 강력한 경찰기관으로 되었다.

포도대장의 후신인 경무사(警務使)는 경찰책임자로 다른 어느 부의 장관보다 큰 권력을 가져 한말의 혼란기에 권력의 향방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참고문헌

  • - 『성종실록(成宗實錄)』

  • - 『속대전(續大典)』

  • - 『대전회통(大典會通)』

  • - 『만기요람(萬機要覽)』

  •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 「포도청(捕盜廳)의 설치에 대한 고찰(考察)」(이상식, 『역사학연구』7, 1977)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