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의 필암서원에 소장된 유학서. 서원유물.
개설
본래 장성읍 기산리에 세워졌으나, 정유재란 때 병화로 소실되어 장성군 황룡면 필암리 증산(甑山)에 다시 세워졌다. 이 서원의 서책과 고문서는 창건 당시부터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이 아니고, 주로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자료들이 전래된 것이다.
내용
뿐만 아니라 당시 유림의 사회·경제사정의 일면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노비보(奴婢譜)』1책, 1745년(영조 21)경, 필사본. ② 『원장선생안(院長先生案)』1책, 1896∼1923년경, 필사본.
③ 『필암서원집강안(筆巖書院執綱案)』1책, 1752∼1887년경, 필사본. ④ 『문계안(文契案)』Ⅰ, 1책, 1678년(숙종 4), 필사본. ⑤ 『문계안』Ⅱ, 1책, 1746년, 필사본. ⑥ 『필암서원서재유안(筆巖書院西齋儒案)』1책, 1846년(한종 12), 필사본. ⑦ 『필암서원원적(筆巖書院院籍)』Ⅰ, 1책, 1708년, 필사본.
⑧ 『필암서원원적』Ⅱ, 1책, 1717년, 필사본. ⑨ 『필암서원원적』Ⅲ, 1책, 숙종대, 필사본. ⑩ 『필암서원원적』Ⅳ, 1책, 1802년(순조 2), 필사본. ⑪ 『필암서원성책(筆巖書院成冊)』1책, 연대 미상, 필사본. ⑫ 『노비안(奴婢案)』1책, 1846년, 필사본.
⑬ 『봉심록』3책, 1642(인조 20)∼1900년경, 필사본. ⑭ 양자징명축관계품목(梁子澂名祝關係稟目) 1장, 1852년(철종 3), 필사본. ⑮ 1800∼1900년대경에 작성된 문서로서 추가 지정된 것 64장 등이다.
참고문헌
- 『국보』12 서예·전적(천혜봉 편, 예경산업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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