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이와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경영학 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여러 대학의 경영학전공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1957년 12월에 서울에서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 학술발표회·연구지 간행 등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연구발표회는 연 3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즉, 제1회연구발표회는 그해의 학계 및 산업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문제를 주제로 선정하여 심포지엄 또는 세미나형식으로 4∼6월중에 서울에서 개최하고, 제2회연구발표회는 실증적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실천과학으로서의 경영학 및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 개선될 수 있는 경영기법을 주제로 하여 10월중에 지방에서 개최하며, 제3회연구발표회는 다음해 2월중에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주제는 이론적이며 학술적인 것으로 하고, 외국의 새로운 학설 또는 이론도 도입, 비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71년부터 연 1회 『경영학연구』를 발간하여오다가 연 2회로 늘렸으며, 학회활동의 홍보와 회원상호간의 동정파악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연 5회 『경영학회보』를 발간하고 있다. 한편, 특별회원 및 기업경영자를 위하여 회원교수 또는 외부인사 등을 초빙하여 산학 협동강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경영저널』을 발간하고 있다.
정회원자격은 ① 대학교 및 대학에서 경영학과 이에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
② 경영학 관련분야의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③ 공인된 연구소 및 기관에서 경영학분야 연구에 종사하는 자.
④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이 되면 입회할 수 있다.
① 기업 및 공공단체의 임원은 입회절차를 거쳐 특별회원이 된다. 회원의 자격은 1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② 경영학회의 취지를 찬성하는 기업 및 단체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관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의 자격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회원은 기관회원이 주관하는 행사가 경영학회의 취지를 반하지 않는 한 경영학회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
③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