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 ()

목차
관련 정보
태형장연
태형장연
조선시대사
제도
고려 · 조선시대에 행하여진 법률상의 고문.
이칭
이칭
형추(刑推), 신추(訊推), 고략(拷掠)
목차
정의
고려 · 조선시대에 행하여진 법률상의 고문.
내용

형추(刑推)·신추(訊推) 또는 고략(拷掠)이라고도 한다. 형사사건의 심리는 오로지 죄인의 자백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특히 고려시대 이래로 법률상 고문제도를 규정하였다.

고문에 사용되는 매를 신장(訊杖) 또는 법장(法杖)이라 하며 그 규격이 정해져 있고, 1차의 고신에서 30도를 치는데 3일 내에 다시 시행하지 못하며, 자백할 때까지 심하면 10여 차에 걸쳐 시행하였다.

실제로는 법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잔인한 고문이 공공연히 행해져서 장사(杖死)하는 사례도 많았다. 신장제도는 1905년에 채찍과 혁편(革鞭)으로 바뀌었고, 1907년에 이르러서 법률상의 고신제도는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시대(朝鮮時代)의 고신(拷訊)」(심희기, 『사회과학연구(社會科學硏究)』5―1, 1985)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박병호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