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내에서는 ‘합천이씨 기축대동보(己丑大同譜)’라 불린다. 현재 원본은 전하지 않고 이복로의 서문만 후대에 발간된 족보에 실려 전하고 있다.
분량, 체제, 판종, 간행처 등은 미상이나 서문에서 서거정(徐居正)이 편찬한 안동권씨 성화보(成化譜), 김종직(金宗直)의 『이존록(彛尊錄)』 등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화보와 마찬가지로 보도(譜圖), 범례, 서발문 등이 완비된 것으로 생각된다.
서문의 “지금 중국에는 사대부의 집만이 아니라 상공민(商工民)의 천함으로도 족보가 있으되, 우리 동방은 족보가 있는 집이 적으니 …… 비록 문벌 좋은 구족(舊族)이라도 두어 대만 지나면 자손들이 고조와 증조의 이름을 기록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표현은 당시 족보 편찬의 현황과 족보 간행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점이 많다.
합천이씨는 고려 태조에게 불복하여 가수현장(嘉樹縣長)·합천호장(陜川戶長)으로 강등된 강양군(江陽君)이개(李開)를 시조로 하는데, 이 족보 역시 이개의 자손들을 수록하였음이 명기되어 있다.
비록 원본이 전하지 않지만 이 족보는 합천이씨족보의 초간보로서 1754년(영조 30)의 갑술보(甲戌譜), 1801년(순조 1)의 신유보(辛酉譜), 1876년(고종 13)의 병자보(丙子譜), 1907년(광무 11)의 정미보(丁未譜) 등 후간된 합천이씨족보의 전범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