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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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집행하는 관원이 쓰는 관.
이칭
이칭
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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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법을 집행하는 관원이 쓰는 관.
내용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 해치관, 그뒤 혜문관(惠文冠)을 썼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하면, 조복 사량관 앞에 해태[獬豸]를 붙인다고 되어 있다. 집의 이하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태는 그 모습이 소와 같되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그 사악한 자를 물고, 사람의 논(論)을 들으면 부정한 쪽을 문다는 전설에 의하여 법관(法冠)으로 중국에서 규정되어 있고 어사(御使)가 이를 쓰기로 되어 있다.

한나라 때의 관이므로 이것이 조선시대에 있었을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으며, 『경국대전』의 규정으로 미루어 양관의 앞에 해태상을 붙여 법관으로 인식하였던 것 같다. 어사관(御使冠)이라고도 한 것으로 미루어 어사가 좌기(坐起 : 관청의 우두머리가 출근하여 일을 봄.)할 때 썼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증보(增補) 한국복식사연구(韓國服飾史硏究)』(김동욱, 아세아문화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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