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대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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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전기 지방에 분견(分遣)되어 백성의 생활상을 살피고 지방관을 규찰하며 각종의 범죄 사건을 조사하던 사헌부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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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전기 지방에 분견(分遣)되어 백성의 생활상을 살피고 지방관을 규찰하며 각종의 범죄 사건을 조사하던 사헌부 감찰.
내용

행대 또는 행대감찰이라고도 하였다.

행대어사는 1392년(태조 1) 의주 등 국경 지역의 불법적인 월강무역(越江貿易)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분견된 것이 최초이며, 이후 성종 때까지 지속적으로 파견되었다. 주요 임무는 수령·감사 등 지방관과 경차관(敬差官) 및 토호(土豪)·향리 등 지방 세력의 불법 탐학을 규찰하는 것이었다.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정비하던 태조∼태종 때는 수령보다 토호 등 지방세력의 불법을 집중적으로 규찰하였다. 반면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의 시행과 더불어 수령의 권한이 확대되고 집권체제가 정비되던 세종∼단종 때는 수령의 무능과 비리를 적발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

이 후 세조∼성종 때에는 품질(品秩)이 수령과 같은 6품이어서 불법 행위를 한 수령을 직단(直斷)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5품 이상의 관료에게 대관직(臺官職)을 겸임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3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직단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분대어사제도(分臺御史制度)를 시행함으로써, 수령 규찰의 임무를 전담시켰다.

주로 구체적인 범죄 사건의 조사와 추국(推鞫), 그리고 부경사행(赴京使行)의 행장(行裝)을 수색하거나 검사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즉, 중국과의 사신 왕래 과정에서 일어나는 밀무역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대중국무역의 통로인 의주에 파견하여 사행원의 면모와 휴대물품을 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사행에 대한 행대분견은 태조 말부터 태종 초까지 일정 기간에 시행되었을 뿐, 1428년(세종 10)을 전후하여 중지되었다. 1430년 4월에는 감찰로 서장관(書狀官)을 삼아 사행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성종 초에는 감찰을 대신하여 5품 이상의 대관들이 서장관직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행대는 전국 각처에 파견되었는데 필요에 따라 일부 지방에만 분견되거나, 전국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특히, 경기 지역은 태조 초부터 매년 봄·가을로 분견되었다. 이는 조선 초기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지역의 토호·공신·관료 등 세력가들이 일반 백성에 대한 불법적인 수탈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분견 시기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춘궁기인 1월에서 4월까지는 특별히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그리고 지방에 분견되어 조사·규찰·추국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였고 길어도 6개월은 넘지 않았다. 임무를 마친 뒤에는 조사한 내용을 직접 국왕에게 복명(復命)하거나 사헌부에 보고하였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지방관과 토호·향리 등 지방 세력의 불법 행위 규찰과 민폐를 시정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조선 초기의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재정립과 운영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사는 불법 수령에 대한 직단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3∼4개월 동안에 여러 주·군을 순행하면서 임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단지 관계된 문서만을 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수령의 현부(賢否)·정치의 득실·민폐 등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피규찰자의 비위은닉(非違隱匿)을 방지하기 위해 불시분견(不時分遣 : 불시에 각 도에 나누어서 파견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들의 분견 사실이 누설되어 수령들이 사전에 비위를 은닉하는 등 오히려 민간에 소요만 일으키는 폐단도 있었다. 이러한 행대어사 제도의 한계는 명종 때 이르러 암행어사 제도가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정종실록(定宗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통문관지(通文館志)』
『암행어사제도연구』(전봉덕, 서울대학교출판부, 1968)
『조선조 감사제도(監査制度)연구』(백상기, 영남대학교출판부, 1990)
「조선초기의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김재명, 『한국사연구』 65, 1989)
「조선조 암행어사연구」(백상기·김세일, 『사회과학연구』 10-2,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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